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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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장동력을 초래하는 커뮤니티가 되길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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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1-10-27 |
5966 |
40 |
특허, 실용신안 판례 모음집(기계/금속/건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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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17 |
1964 |
39 |
특허, 실용신안 판례 모음집(화학/생명공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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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17 |
2102 |
38 |
디자인 판례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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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17 |
1784 |
37 |
상표판례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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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17 |
2561 |
36 |
원고가 외국 회사로서 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 계속하여 판매해온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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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13 |
1912 |
35 |
2001. 2. 3. 법률 제6414호 상표법 개정으로 상표등록 후 식별력을 상실한 상표를 무효로 하는 규정인 제71조 제1항 제5호가 신설되기 전에 출원되었다가, 위 개정법 시행 후에 (최종)갱신등록일된 이 사건 등록상표 (지정상품 : 의류 등)가 위 개정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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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13 |
1982 |
34 |
확인대상표장 ‘Autobahn®(주)논노패션’(사용상품 : 의류)이 이 사건 등록상표 ‘NON-NO’(지정상품 : 의류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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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13 |
2608 |
33 |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대상 물품 : 헤어클립)이 비교대상디자인 및 (대상 물품 : 헤어클립)과 유사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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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13 |
1705 |
32 |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외의 발명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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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13 |
1891 |
31 |
선행발명에 수치한정의 대상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에 대한 임계적 의의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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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11 |
1791 |
30 |
선행발명에 개시된 수치범위와 출원발명의 수치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있어서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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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11 |
1611 |
29 |
‘다중’ CDMA 시스템 환경에서 이동국이 자신이 속하는 CDMA 시스템의 신호를 용이하게 획득하는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암시조차 되어 있지 않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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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11 |
1719 |
28 |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선사용권을 가진다는 점을 사유로 삼아 상표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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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11 |
1908 |
27 |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심판청구인의 국외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자를 통해 위 국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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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11 |
2117 |
26 |
미국의 LANHAM ACT의 규정을 근거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의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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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09 |
1977 |
25 |
지정상품을 테이블게임용구 등으로 하는 입체상표에 대하여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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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09 |
1855 |
24 |
등록상표 ‘SILK THERAPY’와 확인대상표장 ‘I SILKY MULTI THERAPY’에 있어서 ‘SILK' 내지 ’SILKY'와 ‘THERAPY' 부분이 요부가 되거나 분리관찰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고 보아 양 표장이 비유사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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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09 |
1770 |
23 |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들의 실사용상표 사용행위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대상상표 사이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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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09 |
1677 |
22 |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당시 등록되어 있던 모든 원지정상품이불사용취소되는 경우에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당시에는 지정상품이 아니었으나 불사용취소심판계속중 지정상품추가등록된 상품도 함께 등록취소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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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09 |
2282 |
21 |
영어의 ‘ECO'와 같은 의미의 독일어 단어로 구성된 상표에 대하여 이 상표는 적어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유아용 종이제 기저귀에 관하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단어이므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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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02 |
2049 |
20 |
상표와 같은 형상을 기본적인 형상으로 하여 모양(물품을 평면적으로 파악하여 점, 선 등의 회화적 요소의 집합으로서 그 외관에 나타나는 도안,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과 같은 무늬)만을 바꾸어 피규어(figure : 관절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의류 등으로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위 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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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02 |
1772 |
19 |
탁소테르 삼수화물 발명의 기재불비 및 진보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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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02 |
1931 |
18 |
지정상품을 건강보조식품 또는 쌀, 차 등으로 하는 ‘허준本家’라는 구성의 상표가 저명한 고인인 ‘허준’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허준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선량한 풍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신용 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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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02 |
1726 |
17 |
선사용표장 ‘LUX’가 2008. 11. 7. 당시 국내외(특히 일본)에서 헤어 관련 제품이나 목욕용품에 대하여 주지상표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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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02 |
1721 |
16 |
지정상품을 찐빵으로 하는 ‘안흥진빵’이라는 구성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과 관련하여,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 유무효 여부는 특허청에 제출된 정관의 민사상 효력 유무와 무관하고,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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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02 |
1765 |
15 |
동종업계 타인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출원·등록받는 행위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서양속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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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02 |
1959 |
14 |
심결 후에 특허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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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1-12-26 |
1618 |
13 |
유사한 상표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상표로 인정되므로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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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1-12-26 |
1687 |
12 |
두 표장이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두 표장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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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1-12-26 |
1711 |
11 |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 확정 심결과 다르게 변경(추가)된 경우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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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1-12-26 |
1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