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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 판례
번호 : 718
작성자 : master
작성일 : 2012-01-02
조회수 : 2210
제목 :
영어의 ‘ECO'와 같은 의미의 독일어 단어로 구성된 상표에 대하여 이 상표는 적어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유아용 종이제 기저귀에 관하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단어이므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시사항 : 영어의 ‘ECO'와 같은 의미의 독일어 단어인 로 구성된 상표에 대하여 는 적어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유아용 종이제 기저귀에 관하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단어이므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 는 독일어 단어인 ‘ökologie’의 약자로서 ‘ökologie’는 ‘생태(학), 자연환경, 환경보존’ 등의 의미가 있고, 는 영어의 ‘ECO’와 마찬가지로 ‘환경·생태’와 관련됨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친환경적인”, “환경을 보호하는” 등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는바, 는 친환경 제품을 표방하는 독일어권 국가의 상품의 홍보와 광고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독일의 유명한 친환경 검사서비스인 의 명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 ’친환경 제품‘을 표방하는 독일산 기저귀 상품의 포장지 등에 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기저귀 상품이 국내에도 여러 수입업자들에 의해 수입되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점, 최근 들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 및 거래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많은 친환경 제품의 광고와 상품명의 일부 구성으로서 와 동일한 의미의 영단어인 ’ECO'가 매우 자주 사용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유아용 종이제 기저귀 등에 있어서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있는 유아들에게 친환경․유기농 기저귀가 좋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있어서 친환경․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은 점, 독일 등 많은 독일어권 국가를 회원국으로 포함하고 있는 EU는 우리나라와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하고 있어서 무수히 많은 EU산 제품들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EU에 많은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으며, 점점 더 세계화되어가는 추세에 따라 위와 같은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점, 이와 같이 ‘친환경적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가 상품의 광고나 홍보 등에 널리 사용되어야 할 상황에서 만약 특정인이 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등록한다면 동종 상품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심히 제한할 수 있고 빈번한 상표권 침해소송의 남발과 그로 인한 불필요한 국제거래상의 분쟁이 초래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라는 단어의 사용을 위해서 상표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만 하게 되는 등 상표권 질서의 왜곡 내지 경쟁의 심각한 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상표제도의 존재 이유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상표법의 목적과 달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 점,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품의 포장지 등에 가 기재된 기저귀의 수입․판매업자들이었는데 피고가 원고가 수입한 기저귀의 판매업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근거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여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점, 비록 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의 독일어 보급수준상 그 의미를 직감하기 용이한 단어는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을 표방하며 상품의 포장지 등에 상표와 나란히 또는 상하로 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몰텍스외코’ 등으로 호칭되던 기저귀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수입업자들에 의해 수입되어 활발히 거래되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기저귀 제품의 거래자들 사이에서는 가 ‘친환경’ 또는 ‘유기농’ 등의 의미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라는 단어는 적어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유아용 종이제 기저귀에 관하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단어이므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