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11. 5. 11. 선고 2010허8023 판결
판시사항 : 등록상표 ‘ ’와 확인대상표장 ‘ ’에 있어서 ‘SILK' 내지 ’SILKY'와 ‘THERAPY' 부분이 요부가 되거나 분리관찰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고 보아 양 표장이 비유사하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 중
① ‘SILK’는 ‘비단, 견사’ 등의 의미가 있고(네이버 사전 참조) 우리나라에서 ‘비단결 같은 머릿결’이라는 표현이 ‘매우 곱고 부드러운 머릿결’이라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보면, ‘SILK’는 그 지정상품인 ‘헤어컨디셔너, 헤어모이스처라이저’와 관련하여 ‘비단결 같은 머리’라는 의미로 직감될 뿐만 아니라, ‘SILK’를 포함한 다수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른 권리자들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② ‘THERAPY’는 ‘치료, 요법’ 등의 뜻이 있어(네이버 사전 참조),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앞부분의 ‘SILK’와 결합하여 ‘비단결 같은 머릿결로 만들어주는 요법’ 등의 의미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THERAPY’를 포함한 다수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른 권리자들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결국 ‘SILK’와 ‘THERAPY’ 모두 요부가 되거나 분리 관찰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되어야 하고, 확인대상표장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SILKY’나 ‘THERAPY’가 요부가 되거나 분리 관찰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상고 여부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