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특허법원 2011. 9. 2. 선고 2011허5328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가.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심판청구인의 국외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자를 통해 위 국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운동화에 사용된 실사용표장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의 별개의 등록상표)이,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 ’와 거래 사회통념상 동일한 형태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1) 상표의 통상사용권은 전용사용권과는 달리 단순히 상표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만에 의하여 발생하고,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통상사용권자는 반드시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는 없는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은 합의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전부터 국외에서 ‘ ’ 등의 표장에 대하여 신발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이고, 그의 모회사인 소외 甲 회사에게 위 국외 상표에 관하여 전세계적으로 사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甲 회사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 국외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유통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소외 乙 회사에게 부여하였고, 乙 회사는 ‘ ’ 등의 상표들이 부착된 신발류 등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왔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당시 국내에서 乙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 ’와 유사한 ‘ ’ 등의 상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자이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 ’와 실사용표장 ‘ ’을 대비하면, 양 표장 모두 2개의 선이 왼쪽에서 시작하여 오른쪽 아래로 내려와 다시 오른쪽 위로 올라가다가 1개의 직선으로 합류하여 위로 뻗어 있는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왼쪽의 2개의 선이 1개의 직선으로 합류하기까지 그 2개의 선 사이 공간이 가늘고 뾰족한 꼬리가 깊숙하게 패여 있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전체적인 선의 외곽 구성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데 비하여, 실사용표장은 왼쪽 2개의 선 사이의 공간이 부드러운 ‘U’자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전체적인 선의 외곽 구성은 이 사건 등록상표보다 좀 더 각진 형상을 이룬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바, 양 표장 모두 그 구성이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각적으로 그 외관상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만으로도 표장의 전체적인 인상에 (현저한) 차이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실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별개로 상표등록되어 있는 것이니, 실사용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거래 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본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후1468 판결
나.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622 판결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