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P 아카데미
I P 이해하기
특허 / 상표 / 디자인
특허 검색 / 분석
분쟁 / 심판 / 감정평가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특허 명세서 작성방법
IP 자료실
유용한 I P 자료
지재권 연구 및 보고서
I P 판례
아이디어 보물섬
기발한 아이디어
아이디어 공유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아이디어 멘토링
아이디어발상법
창의력 퀴즈
아이템 창출법
아이디어->창업까지
기술분야별 동향
I T / 전자전기
화학 / 바이오 / 환경
기계 / 자동차/ 건설
기타 동향
포럼
자유게시판
일반게시판
공지사항
문의게시판
보도자료
지식재산 솔루션 & 지식재산 법률 아웃소싱 서비스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선행기술조사, 특허정보분석, 기술 사업성 및 가치평가, 라이센싱등등 최고의 지식재산 토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평가, 아이디어, 출원, 상표출원, 특허도우미

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1591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8-13 조회수 : 5880
제목 :

특허출원한 A발명과 동일한 B발명이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공개되어 있지만, 그 출원 내용은 공개된 타인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와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특허출원한 A발명과 동일한 B발명이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공개되어 있지만, 그 출원 내용은 공개된 타인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와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특허법상 선·후의 출원에 관한 등록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원래 선출원의 특허청구범위와 후출원의 특허청구범위를 비교하여 그 동일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본래의 선출원주의).

그러나 1980. 12월의 법개정에서는 본래 의미의 선출원주의를 수정하여 후출원에 대한 선출원의 비교대상을 특허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명세서와 도면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특허법 제29조제3항, 제4항).

특허법 제29조제3항, 제4항

③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타특허출원의 발명자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시의 특허출원인과 타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10, 1997.4.10, 1998.9.23, 2001.2.3, 2006.3.3>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은 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본다. <개정 2009.1.30>

선원의 확대를 통하여 후출원서의 청구범위가 선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원관계에 의하여 후출원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원의 확대 규정은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자세한 특허출원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전문가 그룹 뉴아이피비즈
"IP Management Group COMANAS with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출원 서비스 

특허 및 실용신안은 그 발명의기술 분야에 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과 특허를 받기 위한 전략적인 특허 명세서 및 특허 청구 범위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설립이래 국내 대기업중소기업대학교 및 출연 연구기관외국 대기업까지 높은 주문 고객 등록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특허출원 온라인 무료상담 바로가기

(총0건)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201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
2013년 상반기 첨단부품ㆍ소재산업 지식재산(IP)-R&D 전략
[부산] 스마트프로덕트 기업지원(맞춤형패키지, 특허, 인증
[울산]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대상업체 추가모집 (201
[부산] 특허기술 홍보물 및 시뮬레이션 제작지원사업 (2012
[대전]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부산] 스마트 프로덕트 기업지원(맞춤형패키지, 특허, 인
지식재산권 판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자기의 명칭’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은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법, 교재 및 교구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정상품 또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에 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피심판
특허법원 2012. 6. 28. 선고 2012허436 등록정정(특) 판결
아이디어 멘토링
특허기술로 벤처기업을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트리즈] 6. 비대칭- 여섯번째 미션
다섯번째 미션 해결 및 분석
케이플스 (John Caples)의 12가지 광고 아이디어 창출법
아이디어 발명의 10계명
아이디어 멘토링 동영상 강의: SixthSense 기술의 놀라운
[트리즈] 5. 국소적 성질 - 다섯번째 미션
지재권 자료 / 연구 및 보고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멕시코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 일본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특허청에 PPH 신청 절차
한국 중국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 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PCT-PPH)
지식재산권 아카데미
특허 취하와 포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허출원한 A발명과 동일한 B발명이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
특허 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공개특허와 공고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기 특허출원 공개 신청?
특허출원공개란?
특허사무소와 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위한 해외출원 업무 및 관리 프로그램
COMANAS는 해외출원 업무 및 관리의 전문성과 창의적인 IT기술을 접목하여 해외출원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괄로 관리할 수 있는 해외출원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중요한 건 코마나스 솔루션의 사용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