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2. 10. 18. 선고 2012허4971 권리범위확인(상) 판결
[판시사항]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자기의 명칭’에 ‘장래 사용예정인
자기의 명칭’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등(이하
‘상호 등’이라고만 한다)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자기의 상호 등은 자기의 인격과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상호 등이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방법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자기의 상호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 한 그 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타인의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위와 같이 사용된 상호 등에 미치지 않고, 이와 달리 상호 등의 표시방법으로
보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표장에 타인의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0후3807 판결 참조).따라서
이러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이
명시적으로 ‘자기의 현재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인격과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은 자기의 현재 명칭일 수밖에 없으므로, 위 규정의 ‘자기의 명칭’은 ‘자기의 현재 명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법상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어떤
‘상표나 업무표장’ 등에 대하여 특정의 상표권이나 업무표장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으로 목적으로 한 제도로서, 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분쟁의 예방적 기능을 고려하여 심판청구인이 현재 사용하지 않으나 장래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나 업무표장 등도 확인대상으로 삼아 권리범위의 속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기는 하나, 이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문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자기의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과는 그 취지를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장차
사용하려는 자기의 명칭을 확인대상표장으로 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자기의 명칭’에 장래의 사용예정인
명칭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합리적 근거는 되지 못한다. 또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자기의 명칭’에 ‘자기의 현재 명칭’만
포함된다고 본다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이 장래 함부로 자기의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표장이 어떤 상표나 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공적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 그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현행 상표법의 규정상 부득이한 것이고, 상표법상의 상표권, 업무표장권 등과 같은 권리의 효력은 특정의 표장에만
미치고, 명칭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장래 명칭의 변경이나 표장으로서가 아닌 변경된 명칭 그 자체의
사용에 무슨 법률상 장애가 따른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일부 번거로운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자기의 명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기도 어렵다.
[참조 조문]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참조 판례]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0후3807 판결
출처: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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