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11. 7. 8. 선고 2010허7679 판결[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선행발명에 수치한정의 대상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에 대한 임계적 의의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 수치한정의 대상이 공지발명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수치한정의 ‘수치항목’ 내지 ‘수치범위’가 공지발명에 개시된 정도 및 당해 수치한정의 개별적인 채용이유, 목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치한정에 따른 개별적인 효과가 이질적이거나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후1283 판결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