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P 아카데미
I P 이해하기
특허 / 상표 / 디자인
특허 검색 / 분석
분쟁 / 심판 / 감정평가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특허 명세서 작성방법
IP 자료실
유용한 I P 자료
지재권 연구 및 보고서
I P 판례
아이디어 보물섬
기발한 아이디어
아이디어 공유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아이디어 멘토링
아이디어발상법
창의력 퀴즈
아이템 창출법
아이디어->창업까지
기술분야별 동향
I T / 전자전기
화학 / 바이오 / 환경
기계 / 자동차/ 건설
기타 동향
포럼
자유게시판
일반게시판
공지사항
문의게시판
보도자료
지식재산 솔루션 & 지식재산 법률 아웃소싱 서비스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선행기술조사, 특허정보분석, 기술 사업성 및 가치평가, 라이센싱등등 최고의 지식재산 토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평가, 아이디어, 출원, 상표출원, 특허도우미

I P 판례

번호 : 869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1-09 조회수 : 1946
제목 :

지정상품을 테이블게임용구 등으로 하는 입체상표에 대하여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10. 12. 1. 선고 2010허5895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을 테이블게임용구 등으로 하는 ‘1 ’와 같은 입체상표에 대하여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는「지정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제6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후710 판결 참고),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입체상표의 경우 그 입체적 형상에 나타난 형상이나 모양이 거래사회에서 당해 지정상품(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를 포함한다)의 일반적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때에는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입체적 형상이 당해 지정상품의 일반적인 형태에 일부 변형을 가하거나 추가적인 장식을 하였더라도 전체적인 형상이나 모양의 특징을 통하여 거래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 “1 ”는 점선으로 표시된 직사각형의 상자 형태의 입체표장인데, 그 지정상품인 ‘테이블게임용구, 게임테이블상의 카드판독 및 보안용 전자오락기구(TV수상기전용 사용기구는 제외)’와 관련하여 볼 때, 카드를 수납할 공간과 정면 중앙에 있는 인출구 등 카드분배기로서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3 내지 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의 카드분배기들이 원고뿐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도 특허출원 내지 판매되는 등 다수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형태가 카드분배기의 일반적인 형태에 일부 변형을 가하거나 추가적인 장식을 하였더라도 전체적인 형상이나 모양이 거래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이용자들인 카지노 등의 운영자 및 카지노 등을 출입하는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입체적 형상을 살펴보면 카드분배기로 직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형상표시는 해당 상품의 형상이 하나인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상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다른 형상의 카드분배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후710 판결, 특허법원 2005. 1. 7. 선고 2004허5429 판결,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6허5799 판결

 

상고 여부 : 상고미제기



[특허법원]

(총0건)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201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
2013년 상반기 첨단부품ㆍ소재산업 지식재산(IP)-R&D 전략
[부산] 스마트프로덕트 기업지원(맞춤형패키지, 특허, 인증
[울산]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대상업체 추가모집 (201
[부산] 특허기술 홍보물 및 시뮬레이션 제작지원사업 (2012
[대전]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부산] 스마트 프로덕트 기업지원(맞춤형패키지, 특허, 인
지식재산권 판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자기의 명칭’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은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법, 교재 및 교구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정상품 또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에 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피심판
특허법원 2012. 6. 28. 선고 2012허436 등록정정(특) 판결
아이디어 멘토링
특허기술로 벤처기업을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트리즈] 6. 비대칭- 여섯번째 미션
다섯번째 미션 해결 및 분석
케이플스 (John Caples)의 12가지 광고 아이디어 창출법
아이디어 발명의 10계명
아이디어 멘토링 동영상 강의: SixthSense 기술의 놀라운
[트리즈] 5. 국소적 성질 - 다섯번째 미션
지재권 자료 / 연구 및 보고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멕시코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 일본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특허청에 PPH 신청 절차
한국 중국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 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PCT-PPH)
지식재산권 아카데미
특허 취하와 포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허출원한 A발명과 동일한 B발명이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
특허 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공개특허와 공고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기 특허출원 공개 신청?
특허출원공개란?
특허사무소와 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위한 해외출원 업무 및 관리 프로그램
COMANAS는 해외출원 업무 및 관리의 전문성과 창의적인 IT기술을 접목하여 해외출원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괄로 관리할 수 있는 해외출원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중요한 건 코마나스 솔루션의 사용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