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10. 12. 1. 선고 2010허5895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을 테이블게임용구 등으로 하는 ‘ ’와 같은 입체상표에 대하여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는「지정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제6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후710 판결 참고),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입체상표의 경우 그 입체적 형상에 나타난 형상이나 모양이 거래사회에서 당해 지정상품(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를 포함한다)의 일반적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때에는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입체적 형상이 당해 지정상품의 일반적인 형태에 일부 변형을 가하거나 추가적인 장식을 하였더라도 전체적인 형상이나 모양의 특징을 통하여 거래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점선으로 표시된 직사각형의 상자 형태의 입체표장인데, 그 지정상품인 ‘테이블게임용구, 게임테이블상의 카드판독 및 보안용 전자오락기구(TV수상기전용 사용기구는 제외)’와 관련하여 볼 때, 카드를 수납할 공간과 정면 중앙에 있는 인출구 등 카드분배기로서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3 내지 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의 카드분배기들이 원고뿐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도 특허출원 내지 판매되는 등 다수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형태가 카드분배기의 일반적인 형태에 일부 변형을 가하거나 추가적인 장식을 하였더라도 전체적인 형상이나 모양이 거래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이용자들인 카지노 등의 운영자 및 카지노 등을 출입하는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입체적 형상을 살펴보면 카드분배기로 직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형상표시는 해당 상품의 형상이 하나인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상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다른 형상의 카드분배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후710 판결, 특허법원 2005. 1. 7. 선고 2004허5429 판결,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6허5799 판결
상고 여부 : 상고미제기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