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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 판례

번호 : 715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1-02 조회수 : 1829
제목 :

지정상품을 건강보조식품 또는 쌀, 차 등으로 하는 ‘허준本家’라는 구성의 상표가 저명한 고인인 ‘허준’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허준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선량한 풍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신용 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특허법원 2011. 11. 9. 선고 2011허7560, 2011허7577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지정상품을 건강보조식품 또는 쌀, 차 등으로 하는 ‘ 1’라는 구성의 상표가 저명한 고인인 ‘허준’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허준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선량한 풍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신용 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 ‘ 1’는 한글 ‘ 2’과 한문 ‘ 3’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표장인데, ‘ 2’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듯 조선시대 한의학의 최고 권위자이자 한의서 동의보감의 저자로서 저명한 고인인 ‘허준’을 의미하고, ‘ 3’는 ‘호적법상 가제도(家制度)에서 가족원이 소속해 있던 가에서 분가(分家)하여 1가(一家)를 창립한 경우, 그 본래의 가’를 의미하며, 국어사전에는 ‘ⓐ 따로 세간을 나기 이전의 집, ⓑ 본래 살던 집, 잠시 따로 나와 사는 사람이, 가족들이 사는 중심이 되는 집을 가리키는 말, ⓒ 여자의 친정집’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 2’과 ‘ 3’가 결합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한 고인인 ‘허준’의 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권리자인 원고는 ‘허준’의 본가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 ‘ 1’의 ‘허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한의학의 최고 권위자이자 한의서 동의보감의 저자인 저명한 고인으로서 양천허씨 20세손인데, 현재까지 그 후손들이 허준의 위덕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제사를 봉행해오고 있고, 양천허씨종중이나 허준기념사업회 등 문중종친들과 단체들이 그의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아 한의학 발전 등에도 노력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준의 문중종친들과 관련이 없는 자가 허준의 문중종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 1’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무단으로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명한 고인인 허준의 명성을 떨어뜨려 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도 한의학과 적지 않은 관련이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허준의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정하고 신용 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참조 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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