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1. 11. 9. 선고 2011허7560, 2011허7577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지정상품을 건강보조식품 또는 쌀, 차 등으로 하는 ‘ ’라는 구성의 상표가 저명한 고인인 ‘허준’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허준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선량한 풍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신용 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한글 ‘ ’과 한문 ‘ ’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표장인데, ‘ ’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듯 조선시대 한의학의 최고 권위자이자 한의서 동의보감의 저자로서 저명한 고인인 ‘허준’을 의미하고, ‘ ’는 ‘호적법상 가제도(家制度)에서 가족원이 소속해 있던 가에서 분가(分家)하여 1가(一家)를 창립한 경우, 그 본래의 가’를 의미하며, 국어사전에는 ‘ⓐ 따로 세간을 나기 이전의 집, ⓑ 본래 살던 집, 잠시 따로 나와 사는 사람이, 가족들이 사는 중심이 되는 집을 가리키는 말, ⓒ 여자의 친정집’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 ’과 ‘ ’가 결합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한 고인인 ‘허준’의 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권리자인 원고는 ‘허준’의 본가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 ‘ ’의 ‘허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한의학의 최고 권위자이자 한의서 동의보감의 저자인 저명한 고인으로서 양천허씨 20세손인데, 현재까지 그 후손들이 허준의 위덕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제사를 봉행해오고 있고, 양천허씨종중이나 허준기념사업회 등 문중종친들과 단체들이 그의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아 한의학 발전 등에도 노력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준의 문중종친들과 관련이 없는 자가 허준의 문중종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 ’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무단으로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명한 고인인 허준의 명성을 떨어뜨려 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도 한의학과 적지 않은 관련이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허준의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정하고 신용 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참조 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