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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1589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8-13 조회수 : 5912
제목 :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조기공개신청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 “취하(포기)서[구분 : 조기공개절차]”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특허법시행규칙 제44조).

특허법시행규칙 제44조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07.6.29>

②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제출한 후가 아니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1997.7.1, 1998.12.31>

③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6.12.29>

④대리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별지 제12호

[서식 12] 취하(포기)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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