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2. 8. 23. 선고 2012허2197 등록취소(상) 판결
[판시사항]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은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상행위에 부수되는 행위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정의에
관하여는 상표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표법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위 ‘서비스업’의 의미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업무표장을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선진 제국의 법제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다.), 서비스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도 표상할 수 있다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비스표와 별도로 업무표장을 규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상표법이 위와 같이 업무표장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서비스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업만을
표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는 표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논리적이다.
따라서 상표법상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비영리단체도 부수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서비스표를 등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이 비영리단체가 서비스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상표법상의 위 서비스업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까지 포함된다고 볼 근거는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서비스표권자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법이 정한 서비스표의 사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 조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7호,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2조 제1항(제5호, 제7호), 제3항-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5.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제73조 제1항(제3호)-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4.12.31, 2011.12.2>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출처: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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