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재판상 자백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단계에서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여부에 관한 피심판청구인의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단계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경우, 그러한 진술의 효력이 심결취소소송에 그대로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특허법 제159조 제1항 참조) 변론주의의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재판상 자백 규정은 준용될 여지가 없다.
확인대상고안이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단계에서 이미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적이 있다 하여,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여부에 관해서 피심판청구인의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와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은 심급으로 연계된 것도 아니므로,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단계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진술(자백)의 효력(구속력)이 심결취소소송에 그대로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 조문]
특허법 제15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1542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