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에 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피심판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 실시 여부가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단계에서는 직권조사사항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등 참조), 특허심판원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는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의 소송물이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인 이상(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102 판결 등 참조) 피심판청구인이 그러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는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본안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 그 심결취소의 소 자체가 적법하기 위한 소송요건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여전히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1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