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4조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2001.2.3,
2007.1.3, 2008.2.29>
1.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해당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중 최선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특허출원일
② 삭제 <2006.3.3>
③제87조제4항은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4.10>
④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제65조
①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개정 1997.4.1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7.4.10>
⑤제127조·제129조·제132조 또는 민법 제760조 및 동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개정 1997.4.10,
2006.3.3>
⑥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때,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4.10, 2001.2.3, 2006.3.3>
[전문개정
1995.12.29]
지식재산권 전문가 그룹 뉴아이피비즈
"IP Management Group COMANAS with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출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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