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특허법원 2011. 8. 26. 선고 2010허6645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이동국(단말기)이 다중 CDMA 시스템으로부터 포워드 링크(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으로의 송신) 확산 스펙트럼 신호를 수신하거나 이동국이 수신된 신호의 출처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확산 스펙트럼 환경에서 획득 과정을 개선하는 기술, 즉 다중 CDMA 시스템 환경에서 이동국이 자신이 속하는 CDMA 시스템의 신호를 용이하게 획득하는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단순히 ‘하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에서 PN 코드의 동기를 쉽게 맞추기 위하여 파일럿 채널을 이용한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의 데이타 송신기 및 수신기를 제공하고자 할 뿐, ‘다중’ CDMA 시스템 환경에서 이동국이 자신이 속하는 CDMA 시스템의 신호를 용이하게 획득하는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암시조차 되어 있지 않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서로 상관되지 않은 동 위상 및 직교 위상 PN 시퀀스의 세트로 구성된 PN 시퀀스들을 이용하여 복수의 신호에 대한 복수의 파일럿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및 위 복수의 신호 및 복수의 파일럿 신호를 서로 다른 CDMA 시스템의 송신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장치’이다.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에는, ‘하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이 I채널(동 위상) 및 Q채널(직교 위상) PN 코드로부터 하나의 데이터 및 하나의 파일럿 신호를 생성하여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의 데이터 송신기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무선통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나의 지역이 다수의 확산 스펙트럼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고, 이 때 이동국은 하나 이상의 CDMA시스템을 획득하고 그와 통신하는 능력을 갖도록 설계될 수 있는데, 만일 획득 과정 동안, 이들 상이한 CDMA시스템의 기지국들이 유사한 PN 시퀀스를 이용하여 송신한다면, 이동국이 이들 시스템으로부터의 파일럿 신호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신호 처리 단계가 필요할 수 있고, 이는 획득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동국이 다중 CDMA 시스템으로부터 포워드 링크 확산 스펙트럼 신호를 수신하거나 이동국이 수신된 신호의 출처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확산 스펙트럼 환경에서 획득 과정을 개선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설정하여, ‘복수의 CDMA 시스템 환경하에서 각 CDMA 시스템의 송신 디바이스가 각각 송출하는 PN 시퀀스를 서로 상관되지 않게 구성’함으로써, 이동국이 원하는 CDMA 시스템의 파일럿 신호를 식별하여 기지국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은 ‘하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의 송신기가 PN 시퀀스를 송출하면 이동국이 파일럿 신호를 수신하여 기지국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고, 그 결과 복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 환경하에서 각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의 송신기가 서로 상관하지 않은 PN 시퀀스를 각각 생성하는 구성 또한 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시사조차 없으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고, 그 효과 또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