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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 판례

번호 : 677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1-12-26 조회수 : 1718
제목 :

심결 후에 특허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특허법원 2010. 5. 27. 선고 2009허6779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가. 심결 후에 특허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나. 소 제기 부가기간 지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 특허법 제186조 제2항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 등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

                   이 거부된 자’를 심결 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자로 열거하고 있으나, 심결의 효력은 원고와

                   같이 그 심결 후에 특허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므로, 원고와 같은 양수인도 심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특허법 제186조 제5항은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

                   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심결 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가기간은 심판장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

                   하는 직권사항이므로, 당사자는 이에 대한 신청권이 없고 신청을 하여도 직권발동을 촉구

                   하는 데 그치므로 그에 관한 심판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심

                   판장이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기간 지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부가기간 지

                   정결정을 한 이상 그 결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결에 관하여 지정된 소제

                   기 부가기간이 특허법 제186조 제5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지정된 것이어

                   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86조 제2, 5항




판례를 첨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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