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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창업까지

번호 : 1071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1-20 조회수 : 8735
제목 :

특허기술로 벤처기업을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벤처기업이란 어떤기업을 말하나요?

통상 벤처(Venture)기업이라 함은 첨단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적극적으로 경영을 확대하는, 즉 경영위험을 부담 하면서 높은 기대수익의 성공가능성에 과감히 도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나, 국내법상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캐피탈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 '신기술개발기업' '기술평가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일부 업종 제외).

- 벤처캐피탈투자기업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으로서,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신주에 한함) 또는 자본금의 20% 이상 투자(주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받은 기업

- 연구개발투자기업
* 직전 사업연도 연구개발비가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 다만,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로 산정

- 신기술개발기업
* 아래의 기업이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
* 창업중인 기업, 자체기술개발 기업, 신기술개발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또는 의장권 보유 기업

 

특허권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면 어떤절차를 거치며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1.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보유한 기업

가. 특허,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기업
①등록원부 1부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부된 것
②해당 권리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25%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작성)
- 직전사업연도 또한 당해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은 매출액 산정기간을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으로함

나. 의장권을 보유한 기업, 매출액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①등록원부 1부
②벤처기업 평가기관(국립기술품질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해당권리에 대한
우수사업성 평가서

→ 해당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함


2.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중인 기업(공개된 경우에 한함)

가. 사전준비서류
①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타(☎02-3452-8144)가 조사 발행한 해당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자료 1부.

→ 위서류와 벤처기업관련증명서발급신청서를
특허청 발명진흥과로 제출

나. 출원중인 경우 특허청 확인 절차
① 위의 서류에 대해 기술검토를 한 후 벤처기업으로 육성할 만한 기술로 인정될 경우 해당기업에게 벤처기업관련증명서발급신청서를 발급함
② 신청인은 벤처기업관련증명서발급신청서와 매출액( 50%이상, 수출액 25%이상) 관련 증빙서류(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작성)를 관할지방중소기업청 제출, 단. 매출액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평가기관의 평가서 제출

출처: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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