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2. 10. 25. 선고 2012허6342 등록정정(특) 판결
[판시사항]
1.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에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내용 자체의 의미는 명백하더라도 발명의 카테고리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발명의 내용을 명백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에 기한 정정심판절차에서 정정대상으로 삼지 않은 다른 부분에
불명료한 기재가 있다고 하여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특허법상의 정정심판 제도는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바로 잡아 특허무효를 미리 방지할 뿐만 아니라, 특허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의 불명료한 기재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내용 자체의 의미는
명백하더라도 발명의 카테고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발명의 내용을 명백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는 명세서나 도면에 대하여 ‘불명료하게 기재된 것을 석명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명세서나 도면에 대하여 불명료하게 기재된 부분 전체를 석명하는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정정심판청구는 횟수의 제한이 없어 여러 차례에 걸쳐 할 수 있는 점, 구
특허법은 정정심판과 관련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만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 출원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136조 제3항),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까지도 위와 같은 특허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정심판청구에서 그 정정대상으로 삼지 않은 다른
부분에 불명료한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정정심판이나 무효심판절차에서 다룰 사항에
불과하고 당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 조문]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출처: 특허법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원본파일을 첨부 했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심판 및 소송 서비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매년 10건이상의 심판수행을 통하여 쌓은 경험과 법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심판에서 고객님의 손을 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탁월한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판 및 소송 무료상담>
전화 무료 상담: 02 - 554 - 3026 E-mail 무료 상담: leemail@unite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