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10. 5. 27. 선고 2009허828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전체적으로 관
찰할 경우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달라서, 두 표장이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
래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두 표장은 동
일 또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Thee’를 흘림체로 쓴 ‘’ 및 영문자 ‘Hysteric’을 흘림체로
쓴 ‘’과 같은 문자 부분과 영어알파벳 ‘X’ 또는 숫자 ‘96’을 나비모양으로 도안화한
것으로 보이는 ‘’와 같은 도형 부분이 결합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는 ‘’
와 같은 영문자로 된 표장으로서, 글자체, ‘ ’와 같은 부분의
유무 등이 달라서 외관이 서로 다르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 ’과 같은
문자 부분과 ‘’와 같은 도형 부분이 결합된 표장인바, 문자 부분은 5음절의 비교적
짧은 ‘디 히스테릭’으로 인식되므로 상표를 간략하게 호칭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을 감안하
더라도 ‘디’와 ‘히스테릭’으로 분리하여 호칭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의
‘’와 같은 영문자 부분이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와 같은 영문자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다른 구성요소들과 결합되어 있는
위치 등 표장의 전체적인 구성에 비추어 이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
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 ‘디 히스테릭 엑스엑스엑스’ 또는 문자 부
분에 의하여 ‘디 히스테릭’으로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들은 ‘디’로 호칭되므
로 두 표장들은 호칭이 서로 다르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대(를) 히스테리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라고 관념되고, 선등록상표들은 ‘그대를’이라고 관념되므로, 두 표장들은 관념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판례를 첨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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