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10. 11. 17. 선고 2010허2667 등록취소(상) 판결
판시사항 : 등록상표인 ‘ ’ 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들이 또는 와 같이 등록상표 중 문자 부분인 은 배경색인 옷감의 색상과 매우 유사한 색상의 실로 자수를 하고, 악어 도형 부분은 옷감의 색상과 확연히 다른 색상의 실로 자수를 하여, 문자 부분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악어 도형 부분만 눈에 잘 띄게 구성한 상표들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들의 실사용상표 사용행위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대상상표인 , ,와 사이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들의 이 사건 실사용상표 사용행위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대상상표와 사이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생기게 하였고, 위 사용행위에 대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실사용상표의 사용행위를 피고의 별개의 상표의 적법한 사용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상고 여부 : 상고기각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