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시행규칙 제19조(포기 또는
취하)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②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2006.12.29>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