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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장동력을 초래하는 커뮤니티가 되길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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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1-10-27 |
6907 |
70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자기의 명칭’에 ‘장래 사용예정인 자기의 명칭’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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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11-12 |
11884 |
69 |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에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내용 자체의 의미는 명백하더라도 발명의 카테고리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발명의 내용을 명백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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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11-12 |
11633 |
68 |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은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상행위에 부수되는 행위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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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8-29 |
10817 |
67 |
교육법, 교재 및 교구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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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8-29 |
7183 |
66 |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재판상 자백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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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8-02 |
7149 |
65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에 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피심판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 실시 여부가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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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8-02 |
6322 |
64 |
특허법원 2012. 6. 28. 선고 2012허436 등록정정(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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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7-13 |
7053 |
63 |
상표법 제7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등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사용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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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7-13 |
3254 |
62 |
상표 취소환송심결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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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6-23 |
3191 |
61 |
특허 실용신안 판례(전기.전자.통신)-통권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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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5-18 |
3449 |
60 |
특허 실용신안 판례(전기·전자·통신 분야)-통권 제29호: 2011년 7월~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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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5-18 |
3463 |
59 |
특허 실용신안 판례(화학. 생명공학)- 통권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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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5-18 |
4725 |
58 |
특허 실용신안 판례(화학·생명공학 분야)-통권 제29호:2011년 7월~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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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5-18 |
3432 |
57 |
특허 실용신안 판례(기계. 금속. 건설)-통권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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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5-18 |
3189 |
56 |
특허 실용신안 판례(기계·금속·건설 분야)-통권 제29회 : 2011년 7월~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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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5-18 |
3558 |
55 |
상표판례(통권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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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5-18 |
3283 |
54 |
상표판례 (통권 제29회) 2011년 7월~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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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5-18 |
3309 |
53 |
디자인판례(통권 제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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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5-18 |
3654 |
52 |
디자인판례(통권29호) 2011년 7월~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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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5-18 |
3203 |
51 |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었는지 판단할 때 도면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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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5-17 |
2874 |
50 |
심결 후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경우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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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2-29 |
3246 |
49 |
선사용상표들을 단순히 상호로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표로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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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2-29 |
3326 |
48 |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가 동일·유사하다고 보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거절한 거절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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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2-07 |
3374 |
47 |
이 사건 등록상표 ‘A LAND(지정상품 : 의류)가 선등록상표 1 ‘E LAND’(지정상품 : 의류), 선등록상표 2 ‘이랜드’(지정상품 : 의류 등)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 9, 10, 11 및 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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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2-07 |
3355 |
46 |
비교대상발명들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유기적 구성의 결합에 의하여 얻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달성의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단편적으로 대응되는 일부 구성들만이 개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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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20 |
2990 |
45 |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무효로 된 특허에 대한 정정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된 결과 정정 자체의 무효를 구할 이익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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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20 |
3009 |
44 |
특허법원 2011. 6. 10. 선고 2011허213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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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20 |
2962 |
43 |
원고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사유로 삼아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이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추가한 경우, 제척기간 도과 후에 새로이 제출된 선등록서비스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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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20 |
3364 |
42 |
선사용서비스표 1, 선사용서비스표 2는 한자 ‘笑笑’ 부분에 대한 국내 한자 발음에 의해 ‘소소’로 호칭될 수도 있지만, ‘笑笑’ 부분 하단에 병기되어 있는 히라가나 ‘わらわら’ 부분에 의해 ‘笑笑’의 일본식 발음인 ‘와라와라’로 호칭될 수도 있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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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20 |
3469 |
41 |
특허, 실용신안 판례 모음집(전기/전자/통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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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2-01-17 |
3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