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1. 6. 10. 선고 2011허213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 ’(사용상품 : 의류)이 사건 등록상표 ‘ ’(지정상품 : 의류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① 이 사건 등록상표 ‘ ’와 확인대상표장 ‘ ’은 다 같이 ‘닻’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도안화된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두 ‘닻’ 이외의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이 쉽게 떠오르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심결일 무렵 이미 다양한 형태와 구성을 가진 닻 도형이 문자 부분이나 다른 도형과 결합되어 의류에 사용되고 있었고, 또 이러한 다양한 형태와 구성을 가진 닻 도형이 반복된 장식적인 문양으로 의류에 사용되고 있었던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 외에도 의류에 관하여 ‘닻’의 형태를 도안화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공존하고 있는 점, 그리하여 ‘닻’의 형태를 도안화하여 등록된 다수의 상표들의 법적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는 당초 등록당시 보다는 좁게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표장이 모두 ‘닻’을 모티브로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닻’이라는 관념이나 호칭보다는 외관을 주된 기준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외관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그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양 표장은 닻고리, 닻채, 닻장 및 갈고리의 색채와 무늬, 닻줄이 휘감긴 형상과 색채, 닻고리 내부가 동그랗게 드러나는지 여부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다[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색채가 상표의 구성요소가 아니었지만(1995. 12. 29. 법률 제5083호로 개정되고 1996. 1. 1.부터 시행된 상표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신설하여 비로소 색채를 상표의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였고, 제91조의2를 신설하여 색채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색채만을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표권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색채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아 두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등록상표와 색채만 다를 뿐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특칙규정을 두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외관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색채의 차이를 고려요소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후765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후1450 판결
출처: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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