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1. 7. 29. 선고 2011허440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원고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사유로 삼아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이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추가한 경우, 제척기간 도과 후에 새로이 제출된 선등록서비스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무효사유의 비교대상표장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상표법 제76조 제1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초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척기간 내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제1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추가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① 상표에 화체된 신용에 대한 일반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제도의 특성상, 등록상표가 무효사유를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그 등록상표를 사용함에 따라 축적된 상표사용자의 신용을 상실케 함으로써 일반 제3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상표법은 일정한 등록무효사유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등록상표권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도모하고 있는 점,
② 무제한설에 따라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심판단계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선등록상표(서비스표, 이하 ‘선등록상표’라고만 한다)를 비교대상표장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새로이 추가하고자 하는 선등록상표를 근거로 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로 되어,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절차경제에 반한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그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기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 취지로서, 비록 그 새로운 선등록상표가 새로운 무효사유가 아닌 동일한 법조항(이 사건에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무효사유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그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기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무제한설을 확장하여 허용하여야 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③ 만일 제척기간 도과 후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근거한 등록무효 주장을 (추가로) 허용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제척기간 도과 후에 새로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과 같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척기간 도과 후에 새로이 제출한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척기간 도과 후에 새로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니,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6조 제1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후4691 판결
출처: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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