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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연구 및 보고서

번호 : 1321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5-18 조회수 : 2941
제목 :

영업비밀보호 기반조성을 위한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가. 영업비밀 벌칙 규정의 개정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이하 ‘영업비밀보호법’) 벌칙 규정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기업인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통상’ 기업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이외의 자도 영업비밀 보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업 이외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는 부당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견지에서 기업은 물론 그 외 온갖 유형의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동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나.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 보유자 적격성
한편, 기업 이외의 자가 영업비밀 보유자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벌칙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비영리기관이 영업비밀 보유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대학, 병원, 교회 등의 대표적인 비영리기관이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위와 같은 비영리기관도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만약 대학, 병원, 교회 등 비영리기관이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①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② 대학 및 연구소에 특정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 의료방법발명의 영업비밀 적격성
병원이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될 수 있다면, 병원이 보유한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병원이 보유한 (기부자 명단, 환자 명단, 가격 정책 등) 경영정보는 다른 영리기관이 보유한 경영정보와 크게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쉽게 영업비밀 적격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병원이 보유한 의료기술 본질에 관한 정보는 어떠한가? 즉, 어떤 병원이 치료, 수술, 진단방법 등(이하,‘의료방법’)에 관한 기술을 노하우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의료방법은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현행 우리 특허법은 의료방법을 특허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 즉, 의료방법은(그것이 기술발전, 산업발전, 의료수준에 아무리 크게 공헌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태도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유럽, 일본 등도 동일한 정도이다. 특허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의료방법을 영업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라. 입증책임의 완화
영업비밀 사건에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므로, 보유자의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유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그러한 입증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경우,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리남용이 우려되고, 다른 한편 보호하고 집행하여야 하는 영업비밀의 특정이 어려워지므로 적절한 정도의 입증책임 완화가 필요하다. 한편, 영업비밀을 특정하는 책임을 완화하는 경우, 재판공개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 집행대상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 피고의 방어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입증책임을 완화하여야 할 필요성과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같이 염두에 두며 입증책임 완화 방안에 대하여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 영업비밀의 소송 중 비밀유지를 위한 방안
현행 소송 중 비밀유지 제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무에서 영업비밀 소송 중 비밀성이 상실되거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사례가 많음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등의 제한 제도, 제347조 제4항에 의한 인카메라(In-camera)제도 등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소송 상 비밀을 누설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고, 특허법 제224조의3 내지 5를 신설하여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기도 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4 등을 신설하여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시되기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일본 제도를 답습하는 것으로 일본 내에서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고스란히 안게 된다. 그러므로, 실효성을 담보하는 보다 정교한 개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표

가. 영업비밀보호법 벌칙 조항 개정안 검토
영업비밀 보호법 내의 벌칙 조항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동 벌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논리적 타당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그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대학, 병원, 교회 등 비영리기관이 영업비밀 보유자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 영업비밀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벌칙 규정 중 차제에 개선될 수 있는 규정을 살펴보고 관련 제안을 할것이다.

나.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 보유자 적격성
대학, 병원, 교회가 각각 영업비밀 보유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학, 병원, 교회는 각각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최근 대학이 영업활동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대학이 영업비밀 보유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 의료방법의 영업비밀 적격성
의료방법은 의사 개인의 특유한 그리고 은밀한 기술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한 비밀성은 의사 개인의 실력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즉, 어떤 의사가 어떤 치료법에 독특한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평판은 의사의 경쟁력, 영업력 등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허법으로 보호되지도 못하는 마당에 그러한 중요한 기술을 공개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의사는 학회 등에서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여 명성을 높이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학회 등에서 공개하지 않고 개인의 비술로 간직하는 사례도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견지에서 그렇게 비밀로 간직되는 의료방법의 경제성을 감안한다면, 의료방법도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특허법이 의료방법을 보호하지 않는 이유가 의료방법의 공익성을 염두에 둔 것인데, 영업비밀보호법도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의료방법을 영업비밀로 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고자 한다.

라. 입증책임의 완화
영업비밀 보유자가 소송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마. 영업비밀 소송 중 비밀성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제시
대한민국헌법은 제109조에서 공개재판의 원리를 천명하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비밀성’과 재판의 ‘공개성’이라는 대원칙이 충돌한다.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규정들이 그 취지는 훌륭하지만, 적용 범위 자체도 일정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점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행 민사소송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입법안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제출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의 내용은 일본의 현행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현행법에 대한 비판은 위 정부 개정안에 대하여서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개정안의 내용을 비판하고 수정, 보완 될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관련 판례 및 논문 분석 및 정리
위에서 제시된 각 논점들에 대하여 판례 및 논문을 분석, 정리할 것이다. 당연히, 미국, 일본, 한국의 관련 판례 및 논문을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유럽의 관련 판례 및 논문을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2. 법 개정방안 연구
입증책임 완화 및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 보유를 위하여 관련된 규정을 발굴하고 상응하는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증책임 완화와 관련하여 소송 초기에는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소송의 경과에 따라 입증책임을 높이는 순차적 입증책임 요건을 연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의 보유자를 ‘기업’으로 한정하는 표현을 개정하되, 그와 관련하여 관련 벌칙 조항의 전면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관련 설명자료 제공
법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설명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법 개정만으로는 법원의 판단의 정확성 및 수월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 개정과 관련된 설명 자료를 제공하여 법 개정의 취지를 상세히 전달 할 것이다.

[영업비밀보호 기반조성을 위한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中]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 1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1
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6
제2장 영업비밀 벌칙 조항 개정 ···································································· 8
I. 문제 제기 ················································································································ 8
II. 현행 영업비밀보호법 벌칙 제도 ······································································· 8
III. 주요국의 영업비밀 관련 벌칙 규정 ····························································· 12
IV. 영업비밀보호 실효성 확보위한 형사벌 관련 제안 ··································· 17
V. 각국 영업비밀 침해 형사벌 관련 규정 ························································ 25
제3장 대학, 병원, 교회 등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 보유자 적격 ······· 37
I. 서론 ························································································································ 37
II. 각국의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법리 ································································· 38
III. 대학의 영업비밀 보유자 적격 여부 ····························································· 43
IV. 병원의 영업비밀 보유자 적격 여부 ····························································· 55
V. 교회의 영업비밀 보유자 적격 여부 ······························································ 56
VI. 결론 ····················································································································· 58
제4장 의료방법발명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 61
I. 서론 ······················································································································ 61
II.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보호 현황과 문제점 ··················································· 61
III.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외국의 보호법리 ······················································· 63
IV. 의료방법발명의 영업비밀로의 보호 ····························································· 66
V. 개정방안과 한계 ······························································································ 74
VI. 결론 ····················································································································· 76
제5장 영업비밀 소송에서의 입증 부담 완화 방안 ································· 77
I. 영업비밀 입증책임 일반론 ················································································ 77
II. 원고측 영업비밀의 특정을 위한 입증책임 문제 ········································· 82
III. 피고측 실시태양에 관한 입증책임 문제 ····················································· 90
IV. 그 외의 영업비밀 입증책임 완화 방안 ····················································· 102
제6장 재판절차에서 영업비밀의 비밀유지 방안 ··································· 103
I. 재판절차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의 누설방지제도의 필요성 ···················· 103
II. 재판과정에서 영업비밀의 특정 ···································································· 106
III. 현행법상 보호의 문제점 ··············································································· 110
IV. 외국의 관련제도 ····························································································· 114
V. 재판절차상 영업비밀의 비밀유지방안의 바람직한 입장논의 ················ 149
VI.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관련제도 ······························································· 154
제7장 결론 ····································································································· 159


자료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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