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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312 작성자 : daeilpat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1-11-03 조회수 : 3075
제목 :

1. 발명: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종일 변리사의 특허 One Point Lesson ]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발명


일반적으로 “발명”은 새로이 만든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허라는 독점력을 획득하기 위한 발명은 특허법에서 정의한 요건에 맞는 “발명”이어야 합니다.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 아니면 안됩니다.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

자연법칙은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던 것을 인간이 잦은 경험에 의해서 발견하여 이를 이론적으로 정립시켜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인력 즉, 지구에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닿고 이를 이론화하여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만류인력은 발견에 불과한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발명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만든 것, 예를 들면 지구상에서 모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만류인력과 물체가 떨어질 때에는 지구상에서 떨어진 거리에 상당하는 에너지(위치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곡식을 찧는 물레방아를 만들었습니다. 발명이 탄생한 것이지요.

 


(2)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은 발명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지능에만 의존하여 생성된 결과물인 컴퓨터프로그램, 특정 목적을 위한 암호, 손으로 쓰는 속기방법 등과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여 구현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최면술을 이용한 수사방법, 인간의 심리가 개입된 광고방법, 보험상품 등과, 수학상의 연산방법, 경제학상의 원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실현 불가능한 발명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수단은 잧이등을 이용함으로써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같지만, 그 발명과 관계있는 자연법칙을 잘못 인식함으로써 발명자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발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기관 또는 무한동력기계와 같은 것으로써, 입력되는 동력보다 출력이 커지는 것 또는 입력되는 동력이 없이 구동되는 장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 예로, 갓이 달린 전등에서 갓의 안쪽에 광전지(빛을 받아서 전기로 변환하는 것)를 전등과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다수개를 도포한 전등과 같은 발명으로, 발명자가 의도한 것은 처음에 외부에서 전등에 전기를 인가하여 점등시킨 후, 광전지가 충분히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 외부전원을 차단하면, 광전지의 전기가 전등에 인가되어 전등이 꺼지지 않게 되고 광전지는 전구의 빛을 받아 전기를 계속 생성하여 전등에 공급함으로써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전등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발명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이 발명은 에너지보존법칙(열역학 제2법칙)을 잘못 인식한 대표적인 것이지요. 이를 수식화하여 살펴보면, “입력=출력+손실”이라는 법칙이 불변이므로 위의 예에서 초기에 전등에 인가한 전기의 에너지가 빛으로 발산되는 출력과 빛으로 발산하기 위해 소모되는 손실로 소비되는 것 외에 광전지에서 그 이상(초기 전기에너지)의 에너지를 생성시킬 수 없다는 자연법칙을 인식하지 못한 발명입니다.

 


(4)
발명은 구체성 있게 완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발명은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 등이 완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발명자가 제시한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제시되고, 발명자가 의도하는 목적이 그 실현수단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는 상태가 완성된 발명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미완성 발명이라 하여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수단이 당장 구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볼 때, 그 객관적인 가능성이 높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5) 발명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발명이 성립하기 위한 설명을 드렸지만, 발명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느낀 것,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기존의 것에서 이렇게 하면 좀더 편리하겠다고 느낀 것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정리하면 그 것이 발명입니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발명

2. 고안

3. 창작

4.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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