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자인등록출원시 도면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도면은 디자인의 보호범위 해석의 1차적 기준이므로 보정이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되는 도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입체디자인 도면) 및 제5호(평면디자인 도면) 서식에 의해 작성하며 농묵 또는 제도용 흑색잉크로 선명하게 도시하여야 합니다.
입체를 표현하는 도면
입체를 표현하는 도면은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ling) 형태로 제출할 경우에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화면을 정지화면으로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면의 기재순서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면을 선순위로 하여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순으로 적습니다. 도면개수가 7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식별항목(예:【도면 1.8】)을 추가하여 적습니다. 그 외에 사용상태도,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그 밖에 필요한 참고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참고도 1.1】,【참고도 1.2】… 순으로 식별항목을 만들어 적되, “사용상태도”, “전개도”, “확대도”, “단면도” 등과 같은 참고도의 명칭은 다음 예와 같이 【참고도 ○.○】란의 다음 행에 적습니다. 또한, 【참고도】란을 제외한 도면의 식별항목은 최초 출원 시에 도면의 일부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식별항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입체를 표현하는 도면을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하여 각 도면을 동일 축척으로 작성한 6면도(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를 하나의 디자인도로 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동일한 축척으로 사시도의 디자인과 6면도의 디자인을 동일하게 도시합니다.
[별지 제4호]-입체 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평면을 표현하는 도면
평면을 표현하는 도면은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ling) 형태로 제출할 경우에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화면을 정지화면으로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면의 기재순서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면을 선순위로 하여 【도면 1.1】, 【도면 1.2】…순으로 적습니다. 도면의 개수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식별항목(예:【도면 1.3】)을 추가하여 적습니다. 그 외에 사용상태도,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그 밖에 필요한 참고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참고도 1.1】,【참고도 1.2】… 순으로 식별항목을 만들어 적되, “사용상태도”, “전개도”, “확대도”, “단면도” 등과 같은 참고도의 명칭은 다음 예와 같이 【참고도 ○.○】란의 다음 행에 적습니다. 또한, 【참고도】란을 제외한 도면의 식별항목은 최초 출원 시에 도면의 일부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식별항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평면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 도면을 【표면도】와 【이면도】를 하나의 디자인도로 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동일한 축척으로 도시하여야 합니다. 표면도와 이면도만으로는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때에는 전개도, 확대도 등과 같은 참고도를 추가 합니다(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기재요령).
[별지 제5호]- 평면 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 1.1】
【도면 1.2】
※ 디자인 출원시 생략할 수 있는 도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면
가. 정면도와 배면도가 같거나 대칭인 경우 배면도
나.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는 일방의 측면도
다. 평면도와 저면도가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는 평면도 또는 저면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에 같은 도면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같은
도면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
-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정면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
- 표면도와 이면도가 같거나 대칭인 경우 또는 이면도에 모양이 없는 평면
디자인의 경우에는 이면도
디자인등록출원시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진의 규격은 최대 10cm×15cm, 최소 7cm×10cm 크기로 하고 사진에는 디자인이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하여야 하며, 배경·음영 등이 나타나서는 아니 됩니다. 이 경우 사진은 도면규격에 의한 보조용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도면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도면대용사진 1.3” 등과
같이 적습니다.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모형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의하여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아야 합니다.
- 쉽게 파손되거나 변경·변질되지 아니할 것
- 취급 또는 보존이 용이할 것
- 용지에 첨부할 경우 떨어질 염려가 없을 것
-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 견본 1개 및 견본의 사진(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가 명확히 표현된 사진. 다만, 도면을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로 제출할 경우에는 사시도와 6면도 사진, 표면도와 이면도를 제출할 경우에는 표면도와 이면도 사진) 1통을 각각 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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