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사항이 많은 현행의 「특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디자인등록령」및 「상표등록령」을 통폐합하여 「특허권 등의 등록령」으로 단일화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상표권 등록신청 시에 등록원인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산화된 등록업무 환경에 맞게 등록신청에 대한 보정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