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정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1117호, 2011. 12. 2. 공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설정등록의 지연기간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의 가중ㆍ감경 기준을 위반행위의 유형, 횟수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