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고,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와 위조상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벌칙 규정의 영업비밀 보유주체 확대 및
법정형 체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의 신설(안
제2조제1호차목)
1)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신설함.
2) 향후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1)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 하기 위하여 그 전자문서로부터
고유의 식별값인 전자지문(電子指紋)을 추출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증명기관이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그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함.
2)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안 제16조)
위조상품의 제조 및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해 위조상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는 특허청 훈령을 근거로 ’06년부터 시행 중
라. 벌칙 규정의 영업비밀 보유주체 확대 및 법정형 체계 개선 (안 제18조)
1) 기업 외에 개인 또는 비영리기관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 벌칙 규정은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에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기업 외에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에도 형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벌칙 규정에서의 영업비밀
보유주체를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유자로 확대함.
2) 현행 벌칙 규정은 재산상 이득이 없는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이 오직 징역형만 가능하므로, 재산상 이득액이 없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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