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P 아카데미
I P 이해하기
특허 / 상표 / 디자인
특허 검색 / 분석
분쟁 / 심판 / 감정평가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특허 명세서 작성방법
IP 자료실
유용한 I P 자료
지재권 연구 및 보고서
I P 판례
아이디어 보물섬
기발한 아이디어
아이디어 공유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아이디어 멘토링
아이디어발상법
창의력 퀴즈
아이템 창출법
아이디어->창업까지
기술분야별 동향
I T / 전자전기
화학 / 바이오 / 환경
기계 / 자동차/ 건설
기타 동향
포럼
자유게시판
일반게시판
공지사항
문의게시판
보도자료
지식재산 솔루션 & 지식재산 법률 아웃소싱 서비스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선행기술조사, 특허정보분석, 기술 사업성 및 가치평가, 라이센싱등등 최고의 지식재산 토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평가, 아이디어, 출원, 상표출원, 특허도우미

유용한 I P 자료

번호 : 1035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1-17 조회수 : 3053
제목 :

오픈 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보호방안 연구

요 약
[오픈마켓 및 오픈마켓운영자의 법적 지위]

오픈마켓 (Open Market)이라 함은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달리 개인 판매자들이 인터넷에 직접 상품을 올려 매매하는 곳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중간 유통 이윤을 생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시켜 줌으로써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함.

- 오픈마켓서비스 사업자는 기존의 온라인마켓(쇼핑몰)이 상품기획과 마케팅, 주문 및 배달까지 모두 책임지던 방식과는 달리 온라인상의 장터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들로 부터 받은 수수료를 수익으로 함.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픈 마켓 웹사이트로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이베이(eBay)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 있음.


오픈마켓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발전되어온 전자상거래 모델로서, 미국의 eBay가 CtoC 중심의 전형적인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G마켓은 소규모BtoC를 위한 마켓 플레이스라는 특징이 있음.

-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발전되고 있는 오픈마켓에 관한 법적 규율 또한 우리 법질서에서 특히 문제로 제기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상표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유명브랜드의 제조업자들이 자사 유명 브랜드 상품의 위조상품이 오픈마켓에서 유통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판매자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서비스 운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직접침해자는 배상능력이 없는 개인(통신판매업자)이므로 실효성 있는 배상을 위해서는 오픈마켓운영자(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업자나 개인에 의한 상표권침해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음.

- 또한 상표법에 I SP의 책임 범위 및 제한을 명확히 할 필요성 제기.

- 입법방식: 개별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현행 방식 vs. ISP 책임 및 그 면책에 관한 특별법 제정, 통일적 규율하는 방식 존재함.

- ISP(오픈마켓 운영자) 준수해야 할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그 불안한 지위를 해소해 줌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전자거래의 확대를 도모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상표권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 있음.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전소법') => 오픈마켓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를 가짐.

- 상표권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는 전소법 20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즉 통신판매중개자의 연대책임 불성립

- 정보통신망법 44조 재2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자기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망에 사생활 또는 명예훼손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 =>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보도 포함되지 아니함.

- 오픈마켓 상표권 (게시판 운영자, P2P 운영자, 검색사이트 운영자, 웹스토리지 )과의 유사성과 차별성 비교를 통한 책임내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오픈마켓상의 상표사용 및 상표권 침해]

오늘날 온라인상에서 많은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 온라인을 이용한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타인의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상표품)을 무단으로 거래한 직접침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나, 많은 경우에 직접적 침해자는 배상능력이 없는 개인(통신판매업자)이므로 실효성 있는 배상을 위해서는 오픈마켓서비스사업자(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 판매업자나 개인에 의한 상표권침해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음.

- 또한 온라인을 통한 전자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함으로써 ISP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오픈마켓에서 통신판매업자들이 위조상품을 거래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혼동초래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i) 통신판매업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
(ii) 오픈마켓 서비스 운영자의 공동책임(Joint liability),
(iii) 오픈마켓 서비스 운영자의 일차적 책임(Primary Liability)공동책임(Jointliability)책임여부가 문제됨.


오픈마켓 서비스운영자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Louis Vuitton 사건에 대한 ECJ의 판결, 프랑스나 영국의 eBay 판결은 Google이나 eBay의 직접책임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서의 방조 책임에 대해 모두 논하고 있음.

- 오픈마켓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여부오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제3자 책임 또는 간접침해에 대해서는 법제도가 통일되지 아니함, 주로 불법행위법리에 의해 해결, 미국의 경우에는 무과실채임으로서의 + 과실책임으로서의 기여책임과 유인침해 법리로 해결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오픈마켓운영자의 공동불법행위여부
-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제760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성립여부의 경우, 거래의 장터만 제공, 거래에않는 경우에는 불성립.

-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 책임 성립여부 경우,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부작위로 ,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함.

-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전에 일반적ㆍ포괄적으로 방지하여할 조리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함. 다만,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후에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조리상 작위의무는 긍정됨.

-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 대한 구체적 인식'과 ’침해의 통제 가능성‘ 여부가 책임 존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임.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및 제한에 관한 동향]

미국은 경고와 삭제(notice and takedown)를 조건으로 한 면책조항을 둔 DMCA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면책 여부는 개별 사안을 바탕으로 한 법원의 귀책사유 판단에 따라 달라짐.

-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단일 사업자인 eBay는 그 사이트내의 위조 상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2010. 4. 1. Tiffany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이유로 승소하는 등 관련 소송에서 일관되게 승소하고 있는데 반해, 유럽의 경우, L’Oreal 사건에서 ECJ는 eBay의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는 등 나라 별로 다른 각기 결론이 나고 있음.


오픈마켓은 P2P도 아니지만, 비영리목적의 게시판 운영자나 정보의 접속만을 매개하는 공공성을 띈 검색사이트 운영자도 아닌 영리에 충실한 거래알선자이임. 웹스토리지 , 통신판매중개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면서 불법도구는 아니지만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 상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픈마켓 운영자의 위조상품 판매방지의무에 따른 구체적 조치 범위가 중요한 문제임.


[상표법 개정 방안]

인터넷을 이용한 상표침해행위에 대응은 ‘상표의 사용’개념 확장이나 ‘혼동가능성’ 의 확장여부에 따라, 동일한 상표 사용행위에 대해서 침해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법원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사법적 노력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상표법 제2조 6호의 상표의 사용 개념을 개정하여 인터넷상의 상표사용을 포섭할 필요가 있음.


통신판매중개자는 일종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서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게시판 운영자나 P2P운영자 및 웹스토리지 서비스 운영자와 권리침해정보의 유통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짐. 즉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타인이 주도적으로 권리침해정보를 업로드 하는 경우 서비스운영자가 그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에서는 아무런 차별성도 존재하지 아니함.

- 특히, 오픈마켓은 불법적인 저작권침해가 빈번하게 행해지는 P2P도 아니지만, 비영리목적의 게시판 운영자나 정보의 접속만을 매개하는 공공성을 띈 검색사이트 운영자도 아닌 영리에 충실한 거래알선자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오픈마켓 운영자(ISP)의 책임과 면책에 관한 규정을 상표법에 입법할 필요성이 있음.

- 상표법 제66조 제1항에 ISP의 일정한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의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 나아가 상표법에 ISP의 책임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ISP 책임 및 제한을 명확히 하여 상표권 보호와 전자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오픈 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보호방안 연구中]

자료출처:특허청

[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원본파일을 첨부 했습니다]


(총0건)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201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
2013년 상반기 첨단부품ㆍ소재산업 지식재산(IP)-R&D 전략
[부산] 스마트프로덕트 기업지원(맞춤형패키지, 특허, 인증
[울산]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대상업체 추가모집 (201
[부산] 특허기술 홍보물 및 시뮬레이션 제작지원사업 (2012
[대전]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부산] 스마트 프로덕트 기업지원(맞춤형패키지, 특허, 인
지식재산권 판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자기의 명칭’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은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법, 교재 및 교구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정상품 또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에 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피심판
특허법원 2012. 6. 28. 선고 2012허436 등록정정(특) 판결
아이디어 멘토링
특허기술로 벤처기업을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트리즈] 6. 비대칭- 여섯번째 미션
다섯번째 미션 해결 및 분석
케이플스 (John Caples)의 12가지 광고 아이디어 창출법
아이디어 발명의 10계명
아이디어 멘토링 동영상 강의: SixthSense 기술의 놀라운
[트리즈] 5. 국소적 성질 - 다섯번째 미션
지재권 자료 / 연구 및 보고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멕시코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 일본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특허청에 PPH 신청 절차
한국 중국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 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PCT-PPH)
지식재산권 아카데미
특허 취하와 포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허출원한 A발명과 동일한 B발명이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
특허 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공개특허와 공고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기 특허출원 공개 신청?
특허출원공개란?
특허사무소와 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위한 해외출원 업무 및 관리 프로그램
COMANAS는 해외출원 업무 및 관리의 전문성과 창의적인 IT기술을 접목하여 해외출원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괄로 관리할 수 있는 해외출원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중요한 건 코마나스 솔루션의 사용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