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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640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1-12-23 조회수 : 2686
제목 :

회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생산중인 제품의 기능을 개선하는 제품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특허출원할 경우 누구 명의로 하여야 하며, 권리의 귀속 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생산중인 제품의 기능을 개선하는 제품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특허출원할 경우 누구 명의로 하여야 하며, 권리의 귀속 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A   우리 특허법 제 39조에서는 직무발명의 개념 및 성립요건, 권리의 귀속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40조에서는 직무발명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관련있는 발명은]

회사에서 자기 직무와 관련있는 발명(이를 “직무발명”이라 함)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러한 상태의 발명은 누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발명은 종업원이 했지만, 그 발명이 완성되는데 회사가 기여한 바가 크므로 발명을 한 종업원과 회사(사용자) 중 누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유자가 되는지, 아니면 양자가 그 발명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을 직접한 종업원이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권리를 회사측에 양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회사에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한 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회사인 경우에는 종업원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겠지요.

또한 발명자인 종업원이 그 발명을 직접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을 획득하게 되면 회사측에서는 그 특허발명을 대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종업원과 회사측간의 권리의 배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또한, 발명진흥법에서는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11),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12),직무발명의 출원유보(13)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상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 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종업원 등에게 귀속하지만, 고용인은 계약 또는 근무 규정에 의해 종업원의 발명의 승계(예약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둘 수있고, 피고용인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권을 받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특허법 제 39).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예약승계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은 자신의 명의로 출원할 수없을 것입니다.

한편, 특허법 제 40조에서는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기업체의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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