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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425 작성자 : daeilpat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1-11-18 조회수 : 3484
제목 :

이 발명 특허는 누가 권리자인가?

이 발명 특허는 누가 권리자인가?

[공동발명에 대해서]




발명을 복수인이 하여 완성했을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됩니다.

공유인 발명에 대한 지분의 배분은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것으로 하면 되겠지요. 공유에 대한 지분은 특허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공유인 발명을 특허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특허출원인으로 되어야 합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일부 공유자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면 이는 특허를 받지 못합니다.






[직장과 관련있는 발명은]





회사에서 자기 직무와 관련있는 발명(이를 “직무발명”이라 함)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러한 상태의 발명은 누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발명은 종업원이 했지만, 그 발명이 완성되는데 회사가 기여한 바가 크므로 발명을 한 종업원과 회사(사용자) 중 누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유자가 되는지, 아니면 양자가 그 발명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을 직접한 종업원이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권리를 회사측에 양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회사에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한 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회사인 경우에는 종업원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겠지요.

또한 발명자인 종업원이 그 발명을 직접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을 획득하게 되면 회사측에서는 그 특허발명을 대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종업원과 회사측간의 권리의 배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기술개발의 의뢰를 받아 완성한 발명에 대해서는]




연구소 또는 대학과 같은 곳에서는 외부로부터 기술개발에 관한 의뢰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여 그 개발을 완성함으로써 발명이 탄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발명의 소유자가 과연 누구로 될까? 물론, 대부분의 경우 양자간에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결과물인 발명에 대한 소유에 대하여 정하겠지요.
 
그 계약에서 양자가 합의를 했다면 당연히 그대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물인 발명에 대한 특허문제등에 대해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발명을 완성한 연구소 연구원 또는 대학의 교수가 갖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대한 계약 내용에는 반드시 발명에 대한 권리의 소유에 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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