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5조 1항).
특허법 제55조 1항
특허청장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조약에 의한)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출원된 경우
- 선출원이 분할·이중출원인 경우
- 선출원이 포기 또는
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 선출원이 결정(등록) 혹은 심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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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서비스
특허 및 실용신안은 그
발명의기술 분야에 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과 특허를 받기 위한 전략적인 특허 명세서 및 특허 청구 범위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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