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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 바이오 / 환경

번호 : 747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1-04 조회수 : 2301
제목 :

신국면을 맞이하는 유럽의 재생에너지 관련 비즈니스 동향

개요

  - EU는 현재, 재생에너지의 이용 추진을 포함한 장기적인 에너지정책 비전인 에너지 로드맵 2050’의 책정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가 2011년 말까지 발표할 예정임. 각 가입국의 2020년의 국가별 목표는 거의 EU지령에 따른 것으로, 현재 그다지 야심적인 목표를 세운 국가는 없음.

 

  - 본 보고서에서는 EU 및 유럽 각국의 재생에너지(RE) 관련 지원정책과 변화하고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비즈니스 동향을 보고함.

 

EU : 기다려지는 에너지 로드맵 2050’의 책정

장기 경제전략과 환경정책의 정합성을 꾀함

  - 에너지정책과 필요한 에너지효율화에 관한 장기비전에너지 로드맵 2050’은 유럽위원회가 2011 3월에 발표한 저탄소 경제 로드맵 2050의 후속대책임. ‘저탄소 경제 로드맵에서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80~95%% 감축하는 목표를 위해 하한의 80% 감축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음.

 

  - 현재 준비 중인 에너지 로드맵 2050’은 에너지분야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에너지 안전보장을 강화하면서 에너지의 탈()탄소화에 도전하는 정책을 제시한 내용이 될 예정임.

 

  - 유럽위원회는 10 7, ‘에너지 로드맵 2050’의 책정 준비도 의식하면서 EU27개국에서 6월에 실시한 기후변동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음. 조사에서는, EU 2050년까지 저탄소 경제에 이르는 것에 대한 기대로 응답자의 88%가 풍력 및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를 지금보다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 2012 1월부터 EU의장국에 취임하는 덴마크에서는, 최근 신내각이 발족하여 10 3일에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소비전력의 50%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하는 목표를 발표하였음. 덴마크의 이러한 의향은 차기 EU의장국으로서, ‘에너지 로드맵 2050’에 반영될 것으로 보임.

 

  - EU에서는 현재, 향후 10년의 경제성장전략 유럽 2020’ 중에서, 온난화 대책을 5대 목표의 하나로 들며, ‘3개의 20%’목표를 견지하고 있음. 이는 유럽 2020’전략 책정 전부터 EU의 환경정책으로서 책정된 목표로, 성장전략에 포함됨으로써 장기 경제전략과의 정합성을 꾀하였음.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 감축, ②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비율을 20%로 인상, ③에너지 소비효율의 20% 개선의 3가지임.

 

  - 이 중,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이용 촉진에 관한 유럽의회·이사회지령 2009/28/EC에 의해 가입국이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비율이 설정되어, 동 목표 달성을 향한 각국의 행동계획의 책정이 의무화되고 있음.

 

 의무를 초과하는 목표를 든 헝가리와 폴란드

  - EU 및 가입국의 1999년과 2009년의 재생에너지비율의 비교 및 각국의 행동계획에서 제시한 2020년의 재생에너지의 비율 전망, 나아가 2011 4~5월에 가입국이 유럽 학기(European Semester)의 일환으로 책정한 국가별 개혁계획에서 제시한 2020년의 목표에서, 각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09년 시점에서의 목표달성률에는 가입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

· EU지령에 의한 각 가입국의 의무적 목표를 초과하는 목표를 들고 있는 것은, EU의장국 헝가리과 현 EU의장국 폴란드뿐임.

· 전망이 목표를 초과하는 가입국 중, 덴마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그리스 등은 목표 초과분을 협력메커니즘의 이용으로 일정량 판매할 것으로 보임.

· 전망이 목표에 미치지 않는 이탈리아, 룩셈부르크는 협력 메커니즘에 의해 부족분 구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음.

 

풍력발전과 바이오매스의 확대를 예상

  - 유럽위원회는 2011 1월 말에 보고서 ‘RE(재생에너지) : 2020년 목표를 향한 전진(Renewable Energy : Progressing towards the 2020 target)’을 발표하였음. 보고서는, 가입국에서 제출된 행동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상하여, 풍력발전이 2020년을 향해 대폭으로 확대하여 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유럽위원회는, 최종에너지 소비(발전·열·수송분야)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증가의 27%를 풍력발전이 점하고, 3분의 2를 육상풍력발전이, 3분의 1을 해상풍력발전이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음. 이 때문에, 풍력발전의 터빈 메이커 및 관련 기업은, 증대하는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풍력발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태양광·태양광발전도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

 

  - , 확대되어 가는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의 갱신을 가속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유럽위원회는 2011 10, 에너지분야를 포함, 인프라 투자 플랜 ‘Connecting Europe’을 발표하였음. 유럽 내의 전력망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의 융통을 보다 용이하기 하기 위해 에너지분야의 그리드에 대해 총액 91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을 밝히고 있음.

 

  - 열 분야에 대해서는 바이오매스가 2020년을 향해서도 계속 주요 기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바이오매스는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점하는 재생에너지 전체의 증가의 5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풍력발전의 27%보다도 큼. , 히트펌프 및 태양열도 확대하여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보고서에서는 EU차원에서의 재생에너지 재정 지원의 주요 시책으로 ‘NER 300 프로그램을 들고 있음. 이는 배출권거래 지령(2003/87/EC)에 의해 설립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유럽 배출권거래제도(EU-ETS)3기간의 배출권의 매각이익의 일부가 재원이 됨.

 

  -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적어도 34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 모집이 2010 11월에 개시되어 2011 5, 가입국으로부터의 응모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음. 재생에너지 관련 응모 프로젝트 수는 65건에 달하는데, 바이오매스 관련이 최다로 23, 풍력발전의 15건이 그 뒤를 이음. 국가별로 보면, 가장 신청이 많았던 곳은 스웨덴의 9건임. 2012년 후반에 지원대상 프로젝트가 발표될 예정임.

 

유럽

중점분야 등 지원제도의 재검토 진전

  - 유럽 각국은 기후변동대책, 에너지 안전보장대책, 그리고 경제대책 등의 차원에서 재생에너지(RE)의 도입을 확대하여 왔음. 한편으로, 코스트 강세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탱해 온 고정가격매입제도(FIT) 등의 지원책은, 유로존 위기로 인한 재정 재건, 경기의 정체, 태양광발전 등의 코스트 저하 등으로 인해 커다란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

 

해상풍력은 영국·독일·프랑스에, 육상풍력은 중·동유럽에 기대

- 재생에너지(RE) 중에서, 향후의 성장성이 높다고 기대되는 해상풍력발전분야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공장 건설 및 발전 프로젝트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 종래의 육상풍력발전은 서유럽에서 성장이 둔화하는 한편, 향후에는 중·동유럽에 기대가 모아질 전망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음.

 

  - 태양광발전은 2010년과 같은 기록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발전패널의 가격 저하의 영향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 바이오가스, 소수력발전 등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유럽기업도 나타나고 있음. 국내보다 성장성이 높은 해외시장을 중시하는 기업도 많음.

 

유럽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비즈니스 동향

영국

 ㅇ 해상풍력발전부문에 외국메이커의 투자가 활발

  -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상풍력발전설비가 도입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향후에도 대규모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어 외국의 발전사업자 및 설비기기메이커가 신규 투자를 발표하고 있음. , 2010 4월부터 도입된 고정가격매입제도(FIT)로 인해, 태양광발전이 확대됨. 또한, 최근 도입되는 재생가능 열() 인센티브가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할 것으로 기업 측은 기대하고 있음.

 

프랑스

 ㅇ 해상풍력발전소를 축으로 기업 제휴가 가속화

  - 정부가 2011 1월에 발표한 총출력 3GW의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응찰을 위해 기업연합(컨소시엄)의 움직임이 활발함.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알스톰과, GDF 수에즈, 이베르드롤라(스페인)는 아레바와 대형 터빈의 독점공급에서 제휴하였음. 생산·공급의 안정성 중시라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 기업연합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음. 정부가 2020년까지 19GW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에서는, 에네르콘(독일)과 베스타스(덴마크) 등의 외국기업이 앞서 나가고 있음.

 

 ㅇ 태양광발전의 국내시장 축소를 우려, 해외전개에 나섬

  - 정부는 2011 3, 태양광발전의 고정가격 매입제도(FIT)를 재검토하여 분기별 가격 조정 및 입찰제도를 포함시켰음. 신제도 하에서 현재는 1,000MW를 초과하는 연간 도입량을 500MW로 억제할 계획임. 태양광발전업계는 국내시장의 축소를 우려, 태양광전지 제조사업자 중에는 국내사업의 재검토를 제창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음. 토탈, 슈네데르일렉트릭 등의 대형업체들은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인수 및 제휴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독일

 ㅇ 자동차·금융·IT 등 다업종의 기업이 참여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메르켈정권은 6 6일에 2022년까지 전 원자력발전소를 정지하는 방침을 결정하였음.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됨. 최근, 국내외의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눈에 띠고 있음.

 

이탈리아

 ㅇ 태양광발전 지원제도를 통해 관련산업이 활성화

  - 재생에너지의 우대제도를 관리하는 전력서비스관리회사(GSE)에 의하면, 국내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용량이 2011 9월에 1MW를 초과, 27만대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가 가동하고 있다고 함. 꽁트 에네르지아라고 불리는 전력 고정가격매입제도가 도입되고 있어, 태양광발전 도입 확대의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음. 2011년에는 매입가격이 인상되었으나 국내외 기업의 동 분야로의 참여와 투자는 지속되고 있어 GSE 2011년 연간 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1 2,000MW, 설비설치 수도 약 35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음.

 

스페인

 ㅇ 국내시장에서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세계 전개

  - 유로권의 재정위기의 파급도 있어, 재생에너지 지원책의 단·중기적인 전망은 불투명함. 그러나, 국내시장의 확대를 배경으로 최근 급성장을 올려 온 재생에너지기업은 국외 진출을 방향을 선회함으로써 생존을 꾀하고 있음. 재생에너지분야에서의 스페인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제3국으로의 시장 확대를 꾀하는 일본기업도 있음.

 

덴마크

 ㅇ 풍력발전의 개발거점으로서 인식 집적 진전

  - 최대 발전기업체 베스타스를 필두로, 덴마크의 세계의 풍력발전시장에서의 입지는 높은 편임. 풍력발전 관련 연구개발 및 성숙한 풍력발전개발 인프라에 주목하여 외국의 풍력발전 관련 기업의 진출이 최근 현저함. 향후에는 제조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연구개발 거점으로서도 기대되고 있음.

 

폴란드

 ㅇ 바이오매스, 풍력분야에서의 기업투자가 활발

  - 국내에서는 바이오매스 및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이 증가하고 있음. 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자가발전으로 재생에너지를 적극 이용하는 사례도 볼 수 있음.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폴란드에서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추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헝가리

 ㅇ 바이오가스분야에 기업 진출이 잇따름

  - 바이오가스분야에 대한 기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 바이오가스 플랜트에 대한 원료 공급 및 전력 공급은 현지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정부는 지역개발과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에서의 중소 플랜트 건설을 중시하며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갈 방침임.

 

러시아

 ㅇ 최대의 수력발전업체가 소규모 수력에 참여

  - 국내에서 큰 비율을 점하는 재생에너지는 수력으로, 대·중규모를 포함하면 총 발전량의 20% 정도를 차지함. 그러나 그 이외의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의 비율은 미미함. 법 제도가 미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음.


출처:KIET 해외산업정보

자료출처: 일본무역진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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