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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 바이오 / 환경

번호 : 743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1-04 조회수 : 2521
제목 :

일본의 에너지 절감 정책

 

에너지를 둘러싼 상황

세계의 에너지를 둘러싼 현황 및 일본의 에너지 공급구조

  - 아시아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의 에너지 수요는 2030년에 현재의 약 1.3배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 중국 등이 소비국에 의한 자원획득 경쟁의 격화로 인해 에너지 수급구조는 핍박.

  - 일본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에너지 자급률이 가장 낮은 상황임.

 

일본에서의 최종에너지 소비의 추이

  - 일본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차례의 석유위기와 최근의 불황 시를 제외하고, 거의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음.

  - 1973년부터 2009년까지 GDP는 약 2.3배로 증가한 반면, 각 부문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은, 산업부문이 약 0.85, 민생부문은 약 2.4, 운수부문은 약 1.9배로 대폭으로 증가하였음.

 

석유위기 이후의 일본의 에너지절감 노력

  - 일본은, 1970년대의 석유위기 이후, 민관 합동의 대책을 실시한 결과, 1979년부터 2009년까지의 30년간에 약 33% 에너지효율이 개선되었음.

  - 다양한 에너지절감 대책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을 실현하였음.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는 GDP당 에너지효율은 낮아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일본의 에너지절감 정책의 전체상

  - 일본의 에너지절감 정책체계는 산업부문, 민생부문(업무·가정), 운수부문으로 크게 분류됨.

  - 각 부문에서 에너지절감법에 의한 규제와 지원(예산·세제 등)의 양면의 대책을 실시함.

  - 분야횡단적인 지원으로, 에너지절감 기술 개발 및 에너지절감 의식 향상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함.

 

에너지절감법의 규제대상 분야

공장·사업장

  - 공장·사업장에서의 에너지사용량이 연간 1,500kl(원유환산) 이상의 사업자

 

운수

  - 트럭 200, 철도 300차량 등, 일정규모 이상의 수송능력을 보유한 수송사업자(현재 637)

  - 연간 3,000t킬로 이상의 화물수송을 발주하는 하주(현재 874)

 

주택·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

  - 연면적 300㎡ 이상의 중소규모 건축물

  - 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연간 150호 이상을 공급)

 

기계기구

  - 승용자동차, 에어컨, TV 23개 품목 (가정에 에너지 소비량의 약 70%를 커버)

 

일본의 에너지절감 대책
산업분야
 ㅇ 산업분야에서의 에너지 소비의 현황 및 대책

   - 산업부문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 중, 철강·화학이 약 60%를 점함.

  - 에너지 소비 원단위는, 오일쇼크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급속도로 개선, 1990년대 진입 후부터는 보합 추세.

  - 현재의 대책으로는, 규제 면에서 기업 단위의 철저한 에너지절감 대책, 부문별 벤치마크의 책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대책으로는, 고효율 에너지절감 설비의 도입 지원, 혁신적 기술의 개발 지원, 저리 융자 등을 실시함.

 

민생분야

 ㅇ 민생(업무·가정)분야에서의 에너지 소비 현황 및 대책

  - 일본의 최종에너지 소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의 30% 이상을 점하는 민생(업무·가정)부문은 산업, 운수부문에 비해 증가가 현저한 편으로, 에너지절감 대책의 강화가 가장 요구되고 있는 부문임.

 

  -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규제와 관련하여 기업단위의 에너지 관리의 철저와, TR제도 등(가정 내 에너지 소비의 약 70%를 커버)을 실시하고, 지원대책으로, ‘가시화’기기의 도입 지원, 에너지절감주택 개수촉진세제, 가전 라벨링 등을 실시함.

 

 ㅇ 주택의 에너지절감기준

  - 전국을 6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단열성, 기밀성, 일사 차폐성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는데, 1980년에 제정하여 1992, 1999년에 강화하였으며, 2006년에 공용부분의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음.

 

 ㅇ 가정·빌딩에서의 단열재·창 등에 의한 에너지절감 효과

  - 가정·업무분야에서의 에너지절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비·기기의 에너지절감 성능의 향상과 함께 건재 등(단열재·창 등)의 에너지절감성능의 향상이 필수불가결함.

  - 주택·건축물의 에너지절감기준의 적합의무화는 주로 신축에 대해 유효하나, 직접적으로 건재 등의 에너지절감성능의 향상을 꾀함으로써, 기존 스톡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가능함.

 

운수분야

 ㅇ 운수분야에서의 에너지 소비의 현황 및 대책

  - 2008년의 운수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1990년 대비 8% 증가하였음. 최근에는 대체로 감소경향으로 추이하고 있음.

  - 에너지절감법 대상의 하주(荷主)의 에너지 소비 원단위는, 과거 3년간 개선경향에 있음.

  - 현재 대책으로는, 규제 면에서, 자동차연비기준, 수송사업자·하주에서의 에너지 관리의 철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대책으로는 고효율 설비의 도입, 에코 드라이브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음.

 

목차

1. 에너지를 둘러싼 상황

2. 일본의 에너지절감 대책

(1) 산업분야

(2) 민생분야

(3) 운수분야

3. 예산조치

출처: KIET 해외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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