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거나 적어도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 또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
허를 받을 수 없다.
판결요지 :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거나 적어도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 또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데, 이 사건 제4항 및 제6항 발명은 의약품 등의 형태로 사람에
게 투여되어 암 세포 증식을 억제하거나 유해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임
을 알 수 있으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의 치료방법 또는 예방방법에 해당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1936 판결
[특허법원 2008. 6. 26. 선고 2007허13827 거절결정(특)]
판례자료를 첨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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