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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심판 |
특허권자가 실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102조 제1항의 일실이익平成10年(ネ)第2249, 平成11年(ネ)第1069 고등재판소 1999. 6. 15.1. 서지사항원고(피항소인)스... |
선사용의 성립요건과 범위-워킹빔식 가열로 사건昭和61年(オ)第454 최고재판소 1986.10.3.1. 서지사항원고(피상고인)X원고 대리인 피고(상고인)미츠도... |
간접침해의 성립요건平成17年(ネ)第10040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특별부 2005. 09. 301. 서지사항원고(피항소인)주식회사 저스트시스템원고 대리인 ... |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특허권자에게 금지청구권의 인정平成16年(受)第997 최고재판소 제2 소법정 2005. 06. 171. 서지사항원고(피상고인)板井昭子(A),株式社分子... |
금반언, 생략발명, 불완전 이용백광주식회사 v. 진계흥, 담영강1. 서지사항원고(항소인)X원고 대리인藤義三피고(피항소인) 화이자 제약 주... |
화학분야의 진보성 (進步性)平成17年(行ケ)第10226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2005. 07. 201. 서지사항원고朝日理科株式社원고 대리인 角田芳末피고特許長... |
특허권 소진의 판단기준平成18年(受)第826 최고재판소 2007. 11. 8.1. 서지사항원고(피상고인)캐논 주식회사원고 대리인井和夫 (마스 카즈... |
균등론의 판단기준平成6年(オ)第1083 최고재판소 제3 소법정 1998. 02. 241. 서지사항원고(피상고인)THK(주)원고 대리인 피고(상고인)주식회사 ...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근무규칙 등에 의한 권리 승계平成13年(受)第1256 최고재판소 제3 소법정 2003. 04. 221. 서지사항원고(피상고인)타나카 ?페이원... |
무효가 명백한 경우 무효항변, 권리 남용 여부平成10年(オ)第364 최고재판소 2000.04.11.1. 서지사항원고(피상고인)후지쯔 주식회사원고 대리인古城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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