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출원단계 |
1. 해외특허출원상담 : 해외특허출원 적격성, 대상국가의 적정성, 특허명세서 등의 체크
2. 국내 명세서의 재구성 : 해당국가 특허출원형식에 맞게 번역하기 위한 특허명세서의 재구성
3. 명세서 번역 : 해당국가 언어와 특허출원의 포맷에 맞게 번역
4. 번역 명세서의 해외출원 전문가 검수 : 기술별 용어 선택, 번역상태, 누락사항, 특허청구범위 적격성, 해당국가 포맷에의 부합성 등
5. 번역 명세서 수정 : 해외특허출원 전문가의 특허명세서 검수 결과에 따른 수정
6. 해외출원인에게 검토의뢰 : 번역된 특허명세서의해외특허출원인 검토
7. 번역 명세서의 재수정 : 해외특허출원인의 검수 결과에 따른 번역 특허명세서의 재수정
8. 해외출원 해당국가의 현지 변리사 선정 : 해외파트너 풀에서 비용, 전문 등의 요소로 적합한 해외 현지변리사 선정
9. 해외출원의뢰 : 해외특허출원 해당국가의 해외 현지 변리사에게 출원서류 및 우선권서류가 포함된 해외신규특허출원 의뢰 서신 송부
10. 해외출원 : 해당국가의 현지 변리사에 의한 해외 특허청에의 출원 |
해외 특허출원 후 중간처리단계(특허,상표,디자인) |
1. 해당국가 특허청의 심사결과 접수(평균 2년 소요) :해외 현지 변리사에 의한 Official Action(거절이유(예)) 접수
2. 검토의견과 Official Action 국내 대행기관 접수 : 해외 현지 변리사가 통지해준 Official Action 및 해외 현지 변리사의 검토 의견 접수
3. Official Action 해외특허출원인에게의송부 : Official Action 번역문과,국내 대행기관의 검토의견 및 대응안을 첨부하여 해외특허출원인에게 송부
4. 해외출원인의 Official Action에의 대응의견 및 명세서 보정안 접수
5. 해외출원인의 의견 및 명세서 보정안, 해외 현지 변리사 검토의견을 기초로 국내 대행기관에서 의견서 및 보정을 작성, 번역하여 해외 현지 변리사에게송부
6. 해외 현지 변리사의 의견서 및 보정서 기일내 제출 |
해외 특허출원의 등록단계(특허,상표,디자인) |
1. 해외출원 해당국가 특허청으로부터 결정서 접수: 해외 현지 변리사에 의한 접수후 국내 대행기관에의 통지
2. 국내 대행기관의 결정서 접수, 번역 후 해외특허출원인에게 송부
3. 해외 현지 변리사의 해당 국가 특허청에 등록에 필요한 특허료 납부
4. 해당국가 특허청의 특허증 발부 및 현지 대리인에게 송부
5. 해외특허출원의 국내 대행기관이 특허증을 접수하여 해외특허출원인에게 특허증 송부
6. 해외특허출원의 국내 대행기관이 특허권의 연차료(특허료)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