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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 출원전에 공개된 발명의 해외특허출원
대학 및 연구소 등은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연구결과를 논문 및 학술발표 등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이렇게 국내 특허출원을 한 경우, 국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해외 특허출원을 하여 우선권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국가에 해외특허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내특허출원전에 공개된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특허출원의 해외특허출원시 우선권기간은 6개월로 한정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간상 우선권을 인정받기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발표하고 5개월 후에 국내출원을 했다면, 해외에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특허출원 전에 발표한 발명에 대해서는 국내특허출원 시기와 해외특허출원 시기를 잘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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