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출원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그 방식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개별국가 해외특허출원의 단점은 초기 해외특허출원비용이 빨리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특허출원, 일본특허출원, 중국특허출원 및 유럽특허출원의 4개국에 해외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초기에 국내 대행비용 및 해외 대리인, 특허청 수수료가 모두 한꺼번에 소진됩니다. 이에 비해서, PCT 국제출원은 초기에 국내 대리인 비용과 PCT 국제출원 수수료만 소요되므로 초기 비용 부담면에서 개별국가 해외특허출원보다 유리합니다.
개별국가 해외특허출원의 장점은 해외에서 심사를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국내 대행기관이 관리하는데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이에 비해 PCT 국제출원은 출원후에 지정국가에 따라서 30개월 또는 31개월이라는 기간이 이내에 해외 지정국가 특허청에 진입을 할 수 있으므로 심사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T 국제출원의 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에 국내 대리인의 관리면에서 부담이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출원 국가의 수가 적은 경우(5개국 이내)에는 개별국가 해외특허출원 방식을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해외특허출원 국가의 수가 많을 경우는 초기 비용 문제로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겁니다. 참고로, 개별국가 해외특허출원은 특허사무소 및 특허전문회사 모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CT국제출원은 변리사가 국내 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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