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조약이 많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지적재산권에 관한 파리조약입니다. 파리조야의 대표적인 내용이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관련 우선권주장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파리조약에 의하면,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상표 및 디자인등록출원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출원을 하면, 해외 출원국가에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출원을 심사할 때에 심사기준일을 최초출원일(국내출원일)로 하여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이 기술의 변화와 개발속도가 빠른 현실에서 1년이라는 기간은 참으로 긴 기간입니다. 따라서, 해외특허출원, 해외실용신안출원, 해외상표출원 및 해외디자인출원시 우선권주장은 필수입니다.
국내에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특허출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특허출원일을 국내에 출원한 날로 보아 심사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국내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 상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권기간이 1년 또는 6개월이지만, 해외특허출원 또는 해외실용신안출원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국내출원일로부터 최소한 10개월 이내에, 해외상표출원 또는 해외디자인등록출원은 최소한 5개월 이내에 해외출원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야 안정적으로 해외에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