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서 국내는 물론, 해외특허, 해외상표, 해외디자인 등록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국제특허, 국제상표 등을 언급하면서 마치 하나의 특허를 획득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특허청, 유럽상표청 처럼 유럽연합의 통합된 특허 및 상표를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은 희망하는 해외 각 국가마다 측허, 상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권리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특허를 획득하고 싶으면 미국에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등록을 받아야 미국에서 특허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외특허출원 방법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해외특허출원을 의뢰하는 방법과, 둘째, PCT국제출원을 하여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이내에 해외특허를 획득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특허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을 획득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내 해외출원 대행 기관(특허사무소 또는 특허전문회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100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소요되고, 해당국가 언어로의 번역료도 많이 소요되는 업무입니다. 특히 해당국가의 대리인(특허사무소) 비용이 특허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특허출원, 상표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은 소요비용 못지 않게 해외출원 국내 대행기관 및 해외대리인 선정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