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불복심판은 변리사의 대응 테크닉이 좋아야 승률을 높일 수 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의 심사결과가 거절결정으로 된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서를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내국인은 기간연장을 받기 어렵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승소를 위해서는 담당 심판관과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심판관이 특허출원기술에 대해서 오해하지 모하도록 함은 물론, 특허출원 발명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심판관의 감성을 살짝 건드리는 작업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작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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