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소송 서비스
심판 청구
특허법원 소송
IP 컨설팅 서비스
선행기술조사
심판 소송
감정 평가
분쟁해결
라이센싱
특허 관리
직무발명 구축
특허 기술 번역
무료상담 및 신청
고객센터
전화 : 070-8244-4785
상담시간:월~금 am10시~pm6시
팩스 : 02-554-3028
Email : ipcomanas@gmail.com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은 변리사의 대응 테크닉이 좋아야 승률을 높일 수 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의 심사결과가 거절결정으로 된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서를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내국인은 기간연장을 받기 어렵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승소를 위해서는 담당 심판관과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심판관이 특허출원기술에 대해서 오해하지 모하도록 함은 물론, 특허출원 발명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심판관의 감성을 살짝 건드리는 작업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작업이다.
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 준비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특허를 무효로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하게 구비하여야 하므로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모든 사항을 저희와 상의하여 처리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알아두세요~ 심판청구 상식
거절결정불복신판, 무효심판 전문 변리사
중요한 특허심판의 종류
거절결정불복심판이란?
무효심판이란?
지재권 심판 FAQ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