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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특허심판의 종류
특허심판에는 상대방이 있는 당사자계 심판과, 상대방이 특허청장인 결정계 심판이 있다. 결정계 심판의 대표적인 것이,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이다. 심사관으로부터 최종 특허거절결정서를 받으면, 우선 기분이 나쁘다. 그래도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우선, 특허거절결정에의 대응 방법은 재심사청구와 불복심판의 2가지 방법이 있다. 거절결정의 이유를 검토하여 특허청구범위의 삭제, 한정 보정 등을 통해 거절결정이 극복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특허결정을 받는데 빠르고, 비용이 싸다. 그러나, 보정에 의해서 극복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선택하는 것이 빠르고, 비싸다. 재심사는 거절결정을 한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거절결정을 극복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비싼 걸 선택해야 한다.

당사자계 심판의 복수 대표는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볼 수 있다. 2 심판 모두 분쟁시에 청구하는 심판 종류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자가 자기 특허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제품이 자기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심결로 내려달라는 청구와,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자기 제품은 권리자의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을 내려달라는 청구가 있다. 특허무효심판은 대부분 권리자가 특허침해를 주장했을 때,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하는 심판이다. 순서는 이렇다 권리자가 특허침해 주장을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그럴려고 한다. 침해주장을 받은 자는 우선 그 특허의 무효사유를 찾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다. 그러나 무효사유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자기 제품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다. 어찌되었든 분쟁에 휘말리면 돈 많이 든다.
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 준비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특허를 무효로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하게 구비하여야 하므로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모든 사항을 저희와 상의하여 처리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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