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서를 받기 전에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이 미비했거나, 심사결과에 승복을 할 수 없어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특허거절결정서를 받는다. 국내출원인은 심사관으로부터 특허거절결정서를 받으면 대부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포기 하기 전에 심판 관련 전문 변리사와 심도있는 상담이 필요하다. 심판 역시 변리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다. 권리자로부터 특허 또는 상표침해 주장을 받을 경우, 1차적인 대응 방법이 권리자의 특허 또는 상표 등을 무효로 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특허를 무효로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특허 무효를 위한 선행기술조사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 등의 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전문변리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이 필수과정이다. 돈 안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