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특허협력 전략 |
기술료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는 기술이전 대상특허나 노하우를 실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금(또는 코스트의 절약액)을 그 이익을 산출하는데 기여한 기술력(... |
(1) 기술료 결정의 중요한 요소
기술료는 기술을 제공하는 측과 기술을 도입하는 측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다만 ... |
착수금(Initial Payment)
착수금은 기술이전(거래)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기간 중 발생되는 로열티의 일부를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기술료(... |
기술이전의 개념에는 기술도입, 기술거래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기술이전 절차도 기술도입자나 기술제공자의 입장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 |
기술이전 유형은 이전되는 기술의 형태에 따라 특허 등 산업재산권 이전, 노하우 기술이전, 산업재산권과 노하우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이전으로 분류할 수 있으... |
라이센스 계약시 주의 사항
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에 기하여 각국에 또는 시장별(Market Segment)로 라이센스 계약을 할 수 있다. 라이센스는 “Exclusive Lic... |
지식재산권의 실시를 허락받는 즉 라이센시가 신기술 혹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지 못한 기술을 처음부터 개발하고 상품화하려면 개발과 실용화에 많은 비용이 들... |
지식재산 보유자 또는 특허 권리자는 자신의 지식재산을 이용하여 제품을 독점적으로 제조 및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 지... |
기업이 자사의 존속을 도모하고 성장하며 또한 수익을 올리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개발, 유지하며 당해 기술을 통해 영업의 확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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