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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기술이전 절차 및 단계별 설명

기술이전의 개념에는 기술도입, 기술거래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기술이전 절차도 기술도입자나 기술제공자의 입장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전적인 기술이전 절차
]

1. 기
술이전의 목적 검토 -> 2. 기술이전 전략 수립 -> 3. 기술이전 마케팅 -> 4. 이전조건 협상 -> 5. 기술이전 계약 체결



기술이전의 목적 검토

기술제공자나 기술도입자의 입장에서 해당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이전하거나 이전 받으려고 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있어야 한다. 기술도입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타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이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는 달리 기술제공자 입장에서는 해당기술을 자체적으로 사용하여 생산, 판매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타사에 이전하고 로열티를 징수하는 것이 보다더 안전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되거나, 유휴시설, 부품 판매 및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기술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


기술이전 전략 수립

기술제공자는 어떻게 해당기술을 포장(이전대상기술에 대한 평가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기술 실시권을 허여할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거래 당사자도 경쟁기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기술도입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기술을 누가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좋은 조건으로 기술 실시권을 허여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해당기술에 대한 기술성 및 경제성을 검토하여 향후 실시조건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

기술가치 평가는 일반적으로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기술에 대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있다
.


기술이전 마케팅

이전대상기술이 선정되고 기술가치평가(기술성 및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전가능 지역 및 기업을 선정한 다음 어떤 매체를 통해 이전기술을 홍보하고 협상자를 물색할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전기술홍보는 일반적으로 기술전시회(Techno Mart), 기술이전 중개사이트, 기술거래 전문기관(Agency)를 활용하고 있다
.
 
마케팅 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서는 기술거래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기관과 협력하여 이전대상지역과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특히 해외 기술이전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기술이전 전문 에이전시(Agency)를 통해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


이적조건 협상

이전대상기업이 발굴되면 기술거래를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의 입장이 완전히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협상테이블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기술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기술의 가치 즉 상대방이 기술도입으로 인해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부각시키고, 기술도입자는 해당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지, 경쟁기업의 기술과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상품화가 바로 될 수 있는 기술인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전조건 협상에 활용해야 한다. 이전대상기술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을 노출해야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설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이전조건 협상은 중요한 조건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좋다
.

다만, 중요한 조건들은 기술료와 연계하여 기술도입자 입장에서는 기술료를 얼마나 인하하는 효과가 있는지 비교분석이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술료를 감액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나머지 여타 이전조건들을 기술제공자의 요구에 쉽게 동의해 주는 경향이 있다
.

그러나 기술료(착수금 또는 경상기술료율)를 얼마 감액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 예를 들면 분쟁처리 방법 등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기술료 증감과 여타 조건들을 연계하여 조정하도록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
.


기술이전 계약 체결


이전조건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이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기술이전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간에 서명하면 기술이전계약이 성사되게 된다. 이후에는 기술이전계약서에 따라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의 권리의무를 준수하면 된다
.

또한 기술제공 및 기술료 납부, 기술이전에 따른 분쟁처리도 계약서 상에 명시한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출처: 한국발명진흥회 - 인터넷특허기술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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