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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설명 |
PCT 국제출원을 했다고 해서 해당 특허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특허출원 후,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이내에 지정국에 진입해야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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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의 이해 |
해외특허출원 방법 중 하나인 PCT국제출원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해외출원방식입니다. PCT 국제출원은 그 절차상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구분됩니다. 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는 PCT에서 지정된 수리관청(우리나라도 지정됨)에 PCT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PCT국제출원 절차가 완료됩니다. PCT 국제출원의 언어는 PCT에서 정한 언어로만 하여야 합니다. 한글도 국제공개언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PCT출원을 한글로 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개별국가 해외특허출원보다 그 양식이나 절차가 복잡하지만, 한번의 절차로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출원할 수 있고, 우리나라 특허청(수리관청)에 PCT 국제출원 서류가 제출된 날을 해외 해당국가에서 특허출원일로 인정하기 때문에 신속한 출원날자를 확보할 수 있고,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통하여 희망하는 국가를 선정하여 진입하기 전에 명세서 등의 보정기회가 있고, 국가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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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의 국제단계 |
국제단계로서, 국제조사기관(우리나라도 지정)에서 PCT국제출원의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를 판단해주기 위해 국제조사를 하여 출원인에게 국제조사보고서를 보내줍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에 한해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T 국제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지정국가를 구속할 수 없고, 각 지정국가에서 심사시에 참고만 할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
국내단계(National Phase)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우선일(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이내에 희망하는 국가로 번역문을 제출하면서 해외특허출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정국 진입 이후의 절차는 개별국가 해외특허출원을 한 이후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즉, 해당국가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진행됩니다.(약 2년 정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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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PCT 국내단계 정보는 국가별 출원 가이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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