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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에 따른 국가별 해외출원 |
해외출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직접 국가별로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파리조약에 따라 희망국가에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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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의 이해 |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조약이 많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지적재산권에 관한 파리조약입니다. 파리조약의 대표적인 내용이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관련 우선권주장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파리조약에 의하면,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상표 및 디자인등록출원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출원을 하면, 해외 출원국가에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출원을 심사할 때에 심사기준일을 최초출원일(국내출원일)로 하여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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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에 따른 해외특허출원 |
국내에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특허출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특허출원일을 국내에 출원한 날로 보아 심사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실용신안 역시 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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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에 따른 상표 & 디자인 출원 |
상표 또는 디자인은, 등록출원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하여야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특허출원 또는 해외실용신안출원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국내출원일로부터 최소한 10개월 이내에, 해외상표출원 또는 해외디자인등록출원은 최소한 5개월 이내에 의뢰를 하여야 안정적으로 해외에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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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에 따른 주요 국가별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정보는 국가별 출원 가이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뉴아이피비즈의 해외출원 서비스 및 장점 |
많은 국가에서 해외출원을 진행하시면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절차와 관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경험을 갖은 전문 대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변리사들과 특허관리 전문가들이 함께 개발한 해외 출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희와 해외현지대리인간에 크로스 체크 방식으로 고객님의 해외출원에 관한 철저하고 고객님의 불만을 일소시키는 관리와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100여 개국의 해외현지 대리인들과 저가정책에 합의하여, 타 업체대비 25~ 70% 절감된 서비스 비용으로 진행함으로써 좀더 많은 해외진출국가에서 권리확보를 통해 글로벌경영에 첫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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